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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부터 변경되는 정책들 중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목차]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예대금리차 공시
- 일회용컵 보증금제
- 노무제공자 등 출산전후급여 지급
- 가족보조금 확인 가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ㅇ시행
ㆍ22년 12월 1일부터 수도권, 부산, 대구 에서 시행
ㅇ시행사항
ㆍ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주행시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배출)
ㆍ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2 ~ 5분간 공회전시 과태료 5만원 부과
ㅇ공회전 제한지역
구분 | 공회전 제한지역 | 공회전 허용시간 | 과태료 |
서울 | 전역 | ㆍ2분 ㆍ5도 미만, 25도 이상 : 5분 ㆍ0도 이하, 30도 초과 : 제한 없음 |
ㆍ1차 : 경고 ㆍ2차 : 5만원 |
부산 |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 | ㆍ5분 ㆍ5도 미만, 27도 초과 : 제한 없음 |
ㆍ1차 : 경고 ㆍ2차 : 5만원 |
대구 | 전역 | ㆍ휘발유차, 가스차 : 3분 ㆍ경유차 : 5분 ㆍ5도 미만, 27도 이상 : 10분 |
ㆍ1차 : 경고 ㆍ2차 : 5만원 |
예대금리차 공시
ㅇ개념
ㆍ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ㆍ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에서 갖는 이익이 크다는 의미
ㅇ시행의미
ㆍ금융감독원에서 예대금리차를 공시토록 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비교하게끔 함
ㆍ어떤 은행에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지를 알 수 있음
ㅇ확인방법
ㆍ은행연합회 홈페이지 > 소비자포털 > 예대금리차 (바로가기!! 클릭!!)
일회용컵 보증금제
ㅇ시행
ㆍ22년 12월 2일 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시행
ㅇ시행사항
ㆍ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테이크아웃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사용
ㆍ추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 형식
ㆍ여러가지 산적한 현실적인 문제로 일부지역에서만 시행
노무제공자 등 출산전후급여 지급
ㅇ시행
ㆍ22년 12월 11일 부터 시행
ㅇ시행사항
ㆍ재직중이 아니라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고, 플랫폼노동자)는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ㆍ출산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수령 가능
가족보조금 확인 가능
ㅇ시행
ㆍ22년 12월 중순 시행
ㅇ시행사항
ㆍ14세 이상인 가족 구성원이 사전동의를 하면, 보조금 24(바로가기!! 클릭!!)를 통해 한집에 살고 있는 가족뿐 아니라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의 보조금까지도 조회할 수 있음
ㆍ현재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시범운영중
ㆍ12월 중순부터 전국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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