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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8월에 포스팅했던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신청이 아직 많이 미비하다고 합니다. 이 지원정책은 2024년까지 한시적인 지원정책이고, 신청자체는 2023년 8월까지만 받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을 통해 다시 한번 청년월세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록]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소득/재산 요건
    • 신청 일자/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ㆍ경제적으로 아직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층에게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

    ㆍ2022년 ~ 2024년 까지 한시적 사업

     

     

    지원금액

     

    ㆍ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

    ㆍ2022년 11월 ~ 2024년 12월 까지 지급

     

     

     

    지원대상

     

    ㆍ만19 ~ 34세의 저소득 독립 청년(부모님과 별도 거주)

    ㆍ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ㆍ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가능(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높은 경우)

    ㆍ지원대상여부 확인 : 마이홈포털(바로가기, 클릭), 복지로 누리집(바로가기, 클릭) 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여부 확인 가능

     

     

    소득/재산 요건

     

    ◎소득요건

    ㆍ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ㆍ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부모+청년)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3억8000만원 이하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중위소득 60% 확인하기, 바로가기!! 클릭!!>

     

     

    매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시작ㅣ추석이후 지급개시 중위소득 60%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 역시 다를바 없는데요. 특히 이러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한 특별지원 대책인 청년월세 특별

    cjk1108.tistory.com

     

    ◎재산요건

    ㆍ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가액을 모두 합산

    ㆍ주택구입,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은 차감해서 산정

     

     

     

    신청 일자/방법

     

    ㆍ2022년 8월 ~ 2023년 8월 까지 1년간 신청 가능

    ㆍ2022년 8월에 신청分이 11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12개월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으려면 늦어도 2023년 8월까지는 신청해야 함

    ㆍ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ㆍ22년 8월 신청자의 경우에 10월까지 검토후 11월에 지급하게 되면, 8 ~ 11월까지 4개월분의 지원금을 일시 지급

    ㆍ신청 : 마이홈포털(바로가기, 클릭), 복지로 누리집(바로가기, 클릭) 에서 신청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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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