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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이것저것 알고 관리해야 하는 것도 있으며, 소비 또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미, 정산방법 알아보기, 바로가기, 클릭>
- [목차]
- 연말정산 간단설명
- 연말정산 공제금액
- 소득공제 팁
- 인적 공제
- 의료비 공제
-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간단설명
ㆍ연말정산은 1년동안 근로자가 총 근로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1년에 한 번, 근로자 스스로 정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의미
ㆍ1년 총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
ㆍ이 공제금액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줄어듬
ㆍ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것이 크게 나누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공제금액
◎소득공제
ㆍ소득이 발생하려면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소요됨을 인정해주고, 그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
ㆍ(예)연봉이 3500만원 이고, 소득공제가 1000만원 이라면, 세금부과대상은 2600만원
◎세액공제
ㆍ1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부과된 세금에서 추가로 한 번 더 빼주는 것
ㆍ보험료, 연금저축과 같은 세금 우대 상품
ㆍ(예)소득공제후에 총 부과된 세금이 200만원 인데, 여기서 세액공제가 100만원 이라면, 최종 세금은 100만원
소득공제 팁
◎소득공제 기준
ㆍ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현금)이 가장 대표적
ㆍ위의 3가지 항목의 소비액이 근로자 1년 총소득의 25%를 넘는 시점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ㆍ(예)연봉이 3500만원 이라면 25%인 875만원 이상을 (위의 3가지 항목으로)소비해야 초과 소비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반대로 (위의 3가지 항목으로)875만원 이상을 소비하지 못한다면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의미
◎소득공제에 유리한 소비수단
ㆍ근로자 1년 총소득의 25%를 소비하는 시점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현금) 구분 없이 합산
ㆍ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의 공제율이 적용
ㆍ25%를 초과하는 시점까지는 신용카드의 혜택을 받으면서 주로 사용하다가,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게 되면 소득공제에 유리
ㆍ(예)근로자 1년 총소득의 25% 보다 100만원을 더 소비했다고 가정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15만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3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기에 전략적인 소비가 필요
ㆍ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카드의 사용금액을 미리 파악해서 1년의 남은 기간의 소비에 대한 예상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
인적 공제
◎인적 공제 의미
ㆍ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ㆍ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
ㆍ중복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가족중에서 급여나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인적 공제 조건
ㆍ부양가족의 연간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함
ㆍ이 연간소득은 소득공제 설명에서도 언급한 것 처럼, 소득에 대한 수반경비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연간소득이 100만원이 넘더라도 인적 공제 대상이 가능.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수반경비를 포함해서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 공제 대상이 가능
ㆍ부양가족의 연간소득중에는 비과세소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금액만 따져봐서는 안됨.
ㆍ기초연금의 경우 비과세 소득이라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ㆍ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은 350만원까지 전액 공제. 그 이상은 아래표를 참조. 표를 참조하면 총연금액이 516만원 정도면(월 43만원) 공제후 연소득이 100만원 정도가 되어서 인적 공제 대상 가능
총연금액 | 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 금액의 40/100) |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 금액의 20/10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 금액의 10/100) |
ㆍ은행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인적 공제 대상 가능
ㆍ주식으로 인한 수익은 비과세라서 인적 공제 대상 가능하지만, 해외주식으로 인한 수익은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인적 공제 대상 불가능
ㆍ유족연금은 비과세라서 인적 공제 대상 가능
ㆍ부양가족이 월세 수익을 내고 있다면,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인적 공제 대상 가능
ㆍ인적 공제 연령기준
대상 | 인적공제 연령기준 |
배우자 | 연령무관 |
자녀 / 손자녀 | 만 20세 이하 |
부모, 조부모 /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
형제, 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ㆍ인적 공제 추가공제
대상 |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간 100만원 |
장애인 | 1명당 연간 200만원 |
부녀자 | 50만원 |
한부모 | 100만원 |
의료비 공제
ㆍ근로자 본인을 포함,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연간 총소득의 3%를 초과해야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ㆍ연간 총소득의 3%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5%를 공제 가능
ㆍ(예)연봉이 3500만원 이고, 총 의료비가 200만원 이라면, 3500만원의 3%인 105만원을 초과했기에 나머지 95만원에 대해서 15%인 142,500원 정도를 공제 가능(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되지만, 개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음)
ㆍ실손보험을 통한 보험금은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교육비 공제
ㆍ교육비의 15%를 공제 가능
ㆍ근로자 본인의 직업훈련, 대학, 대학원 비용,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공제 가능
ㆍ배우자, 자녀들의 대학과정까지 공제 가능
ㆍ초등학교 입학전의 사교육비(유치원, 학원비)는 공제 가능
ㆍ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는 사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ㆍ교복 구입비, 교과서 구입비 등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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