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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부부의 총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1명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격요건과 재산요건, 그리고 수령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참고하셔서 해당되신다면 혜택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지원금액(2024년 기준)
✅지원금액
ㅁ단독가구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ㅁ홑벌이가구의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ㅁ맞벌이가구의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가구별 지급액
▶ 홑벌이가구 지급액
ㅁ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 지급
ㅁ2,100만원 ~ 7,0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 - (총급여액등 2,100만원) X 4,900분의 50]
▶ 맞벌이가구 지급액
ㅁ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 지급
ㅁ2,500만원 ~ 7,0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 - (총급여액등 2,500만원) X 4,500분의 50]
2. 자녀장려금 자격대상
✅자녀요건
ㅁ2023년 12월 기준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ㅁ전년도(2023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 신청자와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2.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재산요건
ㅁ전년도(2023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ㅁ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ㅁ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ㅁ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에서 작은 금액을 인정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인정됩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ㅁ당해년도(2024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신청합니다.
ㅁ전년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ㅁ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ㅁ당해년도(2024년) 8월말 ~ 9월에 수령합니다.
✅신청방법
▶ 개별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ㅁ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신청안내를 못받은 경우
ㅁ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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