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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말 그대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써, 최대 3억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조건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대출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출금리

    ✅시작금리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

    ㅇ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 1억원 : 1.6% / 1억원 ~ 1.5억원 : 1.7% / 1.5억원 이상 : 1.8%

    연간소득이 2,000만원 ~ 4,000만원

    ㅇ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 1.8% / 5,000만원 ~ 1억원 : 1.9% / 1억원 ~ 1.5억원 : 2.0% / 1.5억원 이상 : 2.1%

    연간소득이 4,000만원 ~ 6,000만원

    ㅇ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 2.1% / 5,000만원 ~ 1억원 : 2.2% / 1억원 ~ 1.5억원 : 2.3% / 1.5억원 이상 : 2.4%

    연간소득이 6,000만원 ~ 7,500만원

    ㅇ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 1억원 : 2.5% / 1억원 ~ 1.5억원 : 2.6% / 1.5억원 이상 : 2.7%

    ✅우대금리

    ㅇ다자녀가구 연간 0.7%, 2자녀가구 연간 0.5%, 1자녀가구 연간 0.3% 인하(중복적용가능)

    ㅇ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간 1.0% 미만이라면, 연간 1.0%로 최종 적용

    ✅최종금리

    ㅇ일반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적용시킨 것이 최종금리가 되겠습니다.

     

    2. 대출한도

    ㅇ신규계약이라면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ㅇ갱신계약이라면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대대출한도가 달라집니다.

    ㅇ2자녀 미만인 경우 : 수도권은 1억2,000만원까지, 비수도권은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ㅇ2자녀 이상인 경우 : 수도권은 3억원까지, 비수도권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ㅇ최초 2년에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HUG(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으로 진행시 : 최초 2년1개월에 1회 연장할 때마다 2년 1개월씩 추가해서 최장 10년 5개월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HF(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으로 진행시 : 최초 2년에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간의 대출기간 이후, 미성년 1자녀당 2년간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추가로 10년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최장 20년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환방법

    ㅇ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ㅇ일시상환 : 대출기간중에는 이자만 납입하고, 만기시에 전액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ㅇ혼합상환 : 대출기간중에는 이자와 함께 대출금을 10 ~ 50%까지 선택해서 납입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만기시에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4. 신청방법

    ㅇ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에서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ㅇ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 > 전세 시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신청대상

    ✅대출대상

    ㅇ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합니다.

    ㅇ소득은 부부합산 연간 7,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ㅇ순자산가액은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가액 : 부동산, 자동차, 은행예적금, 주식 등의 총 자산합계에서 대출금을 비롯한 총부채를 공제한 금액

    ✅대상주택

    ㅇ2자녀 미만인 경우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주택은 3억원, 비수도권 주택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ㅇ2자녀 이상인 경우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주택은 4억원, 비수도권 주택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ㅇ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읍 혹은 면 지역은 100㎡)등이 대상입니다.

     

    6. 신청서류

    ㅇ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ㅇ확정일자가 기재된 부동산계약서

    ㅇ임차보증금의 5% 이상의 계약금을 낸 영수증

    ㅇ등기부등본

    ㅇ주민등록등본

    ㅇ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ㅇ근로소득영수증

    ㅇ계약서에 임대인의 계좌가 없을시에는 임대인의 계좌 사본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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