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들 이외에 각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일부 지자체들의 지원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가로 발표된 신규 지자체들의 지원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50억원 지원 ●지원내용 ㄴ대상 업체당 최대 2000만원 대출 ㄴ대출 이후, 거치기간 1년 동안에는 무이자 ㄴ거치기간 1년 이후, 1년 동안은 연 1.5%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지원 ㄴ보증수수료 : 연 0.8% 수준 ●지원대상 ㄴ코로나19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제외 ㄴ최근 3개월 이내에 인천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이미 받은 자 ㄴ보증제한 업종(도박, 유흥, 향락, 담배 관련) ㄴ보증제한 사유..
정부는 통신과 금융을 통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 이에 해당하는 강력한 통신/금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로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해 ATM 기기에서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는 경우 1회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함 ATM 수취한도 제한 ●ATM 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된 자금의 경우, 기존에는 무제한으로 수취 가능 ●이후에는 1일 300만원의 한도로 수취가 제한됨 ●ATM 기기라도 매체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이체/송금 자금수취는 ..
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감경정책의 추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행정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내용 ●소상공인이 고의/중과실 의 사실 없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최대 70% 까지 감경해주는 법령정비 계획 ◎취지 ●코로나19 및 경제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함 제재처분완화 대상 ●소상공인의 법령위반행위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위기로 관련 시장, 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법령정비계획 준비 ●법제처는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체 137건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11일부터 실거주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도 인상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은 10월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내에서 이용 가능 ●지방은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함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10월부터 청년가구 2억원, 신혼부부 3억원까지 한도 확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인상 전세자금보증 한도 인상 대상자 ●무주택에게만 해당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이미 1주택인 경우는 보증한도가 기존과 동일한 2억원만 이용 가능 ●한도가..
정부차원에서의 소상공인 지원정채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는 계속해서 지원금과 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원정책을 발표한 지자체들과 그 지원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ㅁ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시행취지 : 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208억원 투입 ㅁ세부사항 ●지원대상 : 10월 4일 이전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원 ●신청기간 : 10월 11일 ~ 11월 18일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기간과 방법이 상이 ㅁ문의 ●안양시 기업경제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팀 ●안양시 콜센터 경기도 화성시 ㅁ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시행취지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10월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차신청이 시작됩니다. 1차때는 주택가격 3웍원 이하 1주택자가 대상이었다면, 2차부터는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안심전환대출 2차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1, 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3 ~ 4%대의 고정금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출 ㅁ우대형 ●1, 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자 ●주택가격이 3 ~ 4억원이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억5000만원까지 ㅁ일반형 ●1, 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자 ●주택가격이 9억원이하 ●소득기준 없음 ●대출한도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일반형은 23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