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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는 신청자가 재직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퇴직한 직장에 대해서 해당 직장에서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경력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할 때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입증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찾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잠깐만 시간내서 내용 확인하신다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

     

     

    ◾전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안해주거나, 신청자가 발급요청을 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직장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가 아니면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개인인증 > 사업장선택(사업자에서 근로자에게 발급해주는 경우) > 본인인증 >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국/영문) 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마지막 화면에서 프린터로 출력할 수도 있고, 팩스, 그리고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무인민원기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직장에서 직접 발급

    ◾신청자가 직접 퇴사직전 재직했던 회사에 발급요청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회사는 문서로 발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의 청구기한은 퇴직한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3년이 초과해도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에 대해 전직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도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만,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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