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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불황으로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껏 시설투자에 비용을 사용했지만 정작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비용마저도 아쉬울 수 있는 것이 폐업 소상공인들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제도는 폐업을 했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비용이나 원상복구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서 신청방법 확인하고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도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 원스톱폐업지원 메뉴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 로그인

    - 대상자 체크 리스트 진행

    - 최종 신청하기

     

    지원금액

     

    - 1평기준(3.3㎡)으로 최대 지원금한도는 13만원입니다.

    - 최대 지원금 한도는 250만원까지 입니다.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평수를 산정할 때는 3.3 ㎡를 평수로 환산하고 나서 소수점 첫자리에서 올림처리 합니다. 

    - 지원금은 현금으로 먼저 지원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사용된 비용에 대한 실비를 후지원 해주는 형식입니다.

     

     

    지원제외대상

     

    1. 자가건물을 무상임차하고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자신이 소유주인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자체를 무상으로 작성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 신청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제도를 통해서 점포철거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사업장이 주거용도 건축물인 경우

    - 폐업하고자 하는(폐업한) 사업장이 건축물대장상으로 주택이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같은 주거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신청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점포철거 지원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만약, 중복으로 지원을 받았다가 추후 발각시에는 지원금이 환수조치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장을 이전이나 재창업하는 경우

    - 폐업이 아니고 단순히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폐업은 했는데,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대상제외업종인 경우

    - 비영리사업자 혹은 비영리법인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 복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 신청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중에서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게 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