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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4개월 미만 영아를 가진 가족의 원활환 외출을 돕기위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실시합니다. 영아 1인당 연간 1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산소진시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해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만 24개월 이하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질적 양육자(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외)조부모, 3촌이내 친인척 중 1명)
    • 2021년생 영아는 2023년까지 신청 가능
    • 2021년 1월 ~ 6월생 영아는 2023년 7월 31일 까지 신청해야 함

     

     

     

    지원내용

    •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택시 이용을 지원
    • 영아 1인당 연간 10만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

     

     

     

     

    시행지역

    • 2023년 16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 실시 후 2024년에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 예정
    • 23년 현재 시범사업 자치구 :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마포, 양천, 강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동

     

     

     

    신청기간

    • 2023년 5월 24일(수) 10시 ~ 11월 30일(목) 까지 신청 가능(예산소진시 신청불가)

     

     

     

     

    이용방법

    사용기간

    • 포인트 생성일로부터 23년 12월 17일까지 사용 가능(이후 잔여 포인트 소멸)

     

    신청

    • 앱을 통한 신청 및 이용자 구비서류 등록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앱에 업로드
    • 주민번호 뒷자리는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이어야 함
    • 가족관계등록부로는 대체할 수 없음
    • 이 모든 사유들은 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의 요망

     

    자격 확인

    • 자치구의 자격확인 및 신청

     

    택시 이용

    • 필요할 때마다 택시호출 및 이용

     

     

     

    문의처

    •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
    • 전화번호 : 02-2133-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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