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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혹은 노인성질병으로 혼자서 제대로 된 거동이 힘든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세수, 목욕, 식사, 배변보조, 간호 등)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며 수명이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제도에 대한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2. 우편 / 팩스로 신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4.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앱으로 신청

    5. 유선으로 신청 : 갱신신청시에만 가능

     

    신청순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 메뉴에 [민원상담실]이라는 메뉴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립니다.

    3. [민원상담실]메뉴 아래로 세부메뉴들이 펼쳐지는데, 그 중에서 [장기요양신청]메뉴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합니다.

    4. [장기요양신청]메뉴 아래로 펼쳐진 세부메뉴들 중에서 [인정신청]을 클릭합니다.

    5. 클릭후, 신청순서에 따라 차례로 진행합니다.

    6. 신청 자체는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물 수령지 주소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직계혈족 혹은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에게로만 설정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에 인정신청을 합니다.

    2. 방문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 의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후 기능조사, 욕구조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3. 등급판정

    - 장기요양판정위원회는 관리직원의 방문결과 의견소견서를 토대로 판정을 내립니다. 신청인이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정되면, 그 정도에 맞게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에 상응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합니다.

    5.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본인 혹은 가족의 선택에 의해 노인요양시설이나 신청인이 있는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자격

    -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65세 미만일 때는 노인성 질병이 있을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뇌경색, 중풍, 기타 퇴행성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일상생활의 불편정도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재가급여

    - 가정에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받는 급여입니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센터 등이 해당됩니다.

    2. 복지용구급여

    - 복지용구의 구입이나 대여시에 받는 급여입니다.

    3. 시설급여

    - 가정이 아닌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에 받는 급여입니다.

    -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전문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4. 특별현금급여

    - 신청자의 주거지 주변이 장기요양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신체 및 정신, 성격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받는 현금급여입니다.

    5. 지원금액(급여 월한도액, 2024년 기준)

    -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6.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의 월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총비용의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15%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7. 본인부담금 예(방문요양 기준, 2024년 기준)

    - 30분 방문 : 비용 16,630원 / 본인부담금 2,495원

    - 60분 방문 : 비용 24,120원 / 본인부담금 3,618원

    - 90분 방문 : 비용 32,510원 / 본인부담금 4,877원

    - 120분 방문 : 비용 41,380원 / 본인부담금 6,207원

    - 150분 방문 : 비용 48,250원 / 본인부담금 7,238원

    - 180분 방문 : 비용 54,320원 / 본인부담금 8,148원

    - 210분 방문 : 비용 60,530원 / 본인부담금 9,080원

    - 240분 방문 : 비용 66,770원 / 본인부담금 10,016원

    8. 가산 금액

    -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이용하고 발생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30%의 가산금액이 추가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의 따른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발생되는 급여에 대해서도 30%의 가산금액이 추가됩니다.

    - 유급 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발생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50%의 가산금액이 추가됩니다.

    - 월한도액을 초과해서 발생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