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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이 있는 세대에게 전기, 가스요금이나 연료비 구매 비용을 지원해주는 바우처 카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ㅁ노인 기준 :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ㅁ영유아 기준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ㅁ장애인 기준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ㅁ임산부 기준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사람

    ㅁ환자 기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

    ㅁ가족 기준 : 한부모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이거나, 소년소녀 가장인 경우

     

     

     

    신청기간

     

    ㅁ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부터 12월 30일 까지

    ㅁ사용기한 : 2023년 4월 30일까지

     

     

     

    지원금액

     

    ㅁ해당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 혹은 국민행복카드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가구) 4등급(4인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추가지원 7,000원 10,000원 14,000원 18,500원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신청방법

     

    ㅁ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ㄴ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제출

    ㄴ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ㅁ문의처

    콜센터 : 1600-3190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카카오톡채널 : 에너지바우처 검색 후 추가

     

     

     

    제외 대상

     

    신청불가 대상

    ㅁ보장시설 수급자

    ㅁ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겨울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ㅁ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ㅁ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자, 혹은 가구

    ㅁ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혹은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