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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이 있는 세대에게 전기, 가스요금이나 연료비 구매 비용을 지원해주는 바우처 카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ㅁ노인 기준 :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ㅁ영유아 기준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ㅁ장애인 기준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ㅁ임산부 기준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사람
ㅁ환자 기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
ㅁ가족 기준 : 한부모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이거나, 소년소녀 가장인 경우
신청기간
ㅁ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부터 12월 30일 까지
ㅁ사용기한 : 2023년 4월 30일까지
지원금액
ㅁ해당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 혹은 국민행복카드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등급(1인 가구) | 2등급(2인 가구) | 3등급(3인 가구) | 4등급(4인이상 가구) |
하절기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동절기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추가지원 | 7,000원 | 10,000원 | 14,000원 | 18,500원 |
계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신청방법
ㅁ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ㄴ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제출
ㄴ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ㅁ문의처
콜센터 : 1600-3190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카카오톡채널 : 에너지바우처 검색 후 추가
제외 대상
신청불가 대상
ㅁ보장시설 수급자
ㅁ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겨울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ㅁ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ㅁ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자, 혹은 가구
ㅁ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혹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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