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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을 할 때, 보통은 주택(자가 혹은 아파트)을 1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채는 거주하고 1채는 전세를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2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럴때는 재산환산시에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공제원칙

     

    주택이 2채일 경우, 2채 모두에 대해서 지역별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면 좋겠지만 지역별 기본공제는 1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것도 2채이상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주택에 대해서 지역별 기본공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소유한 주택이 1채이건 2채이건, 명의자가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 1억3500만원
    중소도시(도 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도 의 "군") 7250만원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기본공제 2천만원) - 부채] x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또는 회원권)

    - 자동차의 경우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공제 없이 전액 재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인정받아서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 고급자동차에 속하더라도 10년이상 되었거나, 생업용이거나, 국가유공자/장애인 이 소유한 차량일 경우에는 고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의계산

     

    1. 조건

    - 만65세 이상의 부부가구

    - 주택 2채 : 서울의 시가 8억원 아파트 거주 / 의정부에 전세 2억원을 낀 시가 4억원의 아파트 소유

    - 소득 : 남편의 월급 200만원 / 국민연금 40만원

    - 자동차 : 1000만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2. 기본공식

    - 가구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가구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보다 낮아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월 소득평가액 = [ 추가공제 30% X (근로소득 - 기본공제 103만원) ]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기본공제 2천만원) - 부채 ] X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 (고급자동차, 회원가액)

    - 전세보증금은 부채로 인정하며,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비율로 공제합니다.

     

     

    3. 계산

    - 조건의 부부가구의 소득평가액 = [ 0.7 X (200만원 - 103만원) ] + 40만원 = 1,079,000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채의 주택이 있지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별 기본공제를 1채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지인 서울의 아파트만 기본공제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50%로 가정해서 계산합니다)

    - 전세보증금은 부채로 인정하며, 이 역시도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의 50%만 인정합니다.

    = { [ (4억원 + 2억원 + 1천만원) - 1억3500만원 ] - 1억원 } X 0.04 / 12 = 125만원

    - 최종 가구소득 인정액 = 1,079,000원 + 1,250,000원 = 2,329,000원

    - 최종 가구소득 인정액이 부부가구 연금선정기준액인 2,880,000원 보다 적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이 40만원으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며, 최종 가구소득 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의 합계가 2,880,000원보다 적으므로 소득역전방지 감액대상도 아닙니다.

    - 따라서 부부감액만 20% 적용해서 부부가구 기준 492,000원이 수령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기초연금 공제방법에 대한 포스팅의 섬네일
    기초연금 다주택자 공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