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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계산할 때 임대소득도 주요항목중의 하나입니다. 가구소득 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소득은 월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이외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주요항목입니다. 과연 임대소득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소득이란?
기초연금법에서는 부동산이나 동산, 권리를 비롯한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해주고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임대소득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서 조회된 국세청의 임대소득을 최우선으로 적용합니다.
"행복e음"을 통해서 건물이나 상가, 본인 거주 이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도록 해서 임대소득을 확인합니다.
필요경비의 공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필요경비에 대해서 단순경비율 42.5%를 적용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대해 단순경비율 42.6%를 적용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사례
조건
- 신청자 : 만 65세를 넘긴 서울 거주 단독가구, 현재 자식의 집에서 함께 거주
- 재산 : 시가 2억5천만원 빌라
- 임대소득 : 월세 100만원
- 기타소득 : 국민연금 40만원
계산식
1.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2. 월 소득평가액 = [추가공제 30% x (근로소득 - 기본공제 103만원)] + 기타소득
3. 기타소득 = 사업소득(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법령에 따른 정기적 연금 등, 국민연금 포함), 무료임차소득(자녀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인정금액,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시 연간 0.78% 적용)
4.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x 소득환산율 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5. 기본재산액
대도시 :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실제계산
- 만 65세가 넘었기에 수급신청조건 달성
- 임대소득 100만원에 대해서는 시가가 9억원 이하이므로 필요경비에 대해서 단순경비율 42.6% 적용되어 574,000원이 확정
- 국민연금 4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없이 전액 적용되므로 400,000원이 확정
- 신청자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인 임대소득과 국민연금의 확정금액인 974,000원이 소득평가액으로 최종 확정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가 2억 5천만원의 빌라의 시가표준액은 1억 3천만원이고, 서울지역의 기본재산액인 1억3500만원을 공제하면 -500만원이 나오며, 마이너스값에 대해서는 0원으로 처리하기에 최종적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으로 확정됩니다.
-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은 앞서서 구한 소득평가액 974,000원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을 합친 974,000원이 됩니다.
- 최종 확정된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974,000원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180만원보다 적으므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신청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974,000원과 단독가구기준 기초연금 수령액인 307,500원을 합쳐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180만원보다 적으므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에도 해당되지 않고,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40만원으로 연계감액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307,500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기초연금 실수령액을 낮추는 감액제도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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