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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22년 3월, 전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0만원씩 상향

    자영업자 업종별 사업소득 조정률 현실화

     

     

     

    2022년 2월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3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시점인데요.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수령을 하게 되고, 9월에 전반기, 하반기 잔액을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에 수령하면서 전반기와 하반기의 잔액도 함께 정산하면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전체적인 내용과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종교인 포함, 전문직 제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는 근로소득의 규모에 맞는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실질소득까지 지원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근로라는 단어때문에 월급을 받는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득기준에 부합된다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종류

     

    1. 정기신청

    -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5월에 신청을 해서 9월에 수령을 합니다.

    - 21년분 정기신청기간은 22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2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입니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 반기신청

    - 당해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9월에 신청을 해서 12월에 수령을 합니다.

    - 당해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3월에 신청을 해서 6월에 수령을 합니다.

     

    3. 특이사항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때, 정기신청은 2022년 9월에 수령 / 반기신청은 2021년 12월, 2022년 6월에 수령.

    반기신청이 정기신청에 비해서 9개월 / 3개월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반기신청분 수령시에 전액이 아닌 장려금 산정액의 35%씩만 수령이 가능하며 나머지 잔액은 전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수령을 하는 6월에 함께 정산하게 됩니다.(기존에는 9월에 정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1. 가구원요건

    단독가구 1인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70세미만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에 해당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지만, 혼자 일하고 있는 가구
    배우자가 일하더라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가구에 포함
    맞벌이가구 부부가 모두 일하고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율)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이상이고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2. 소득요건

    구분 변경전 변경후(2022년부터)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약 30만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법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합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가액이 1억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평가방법
    재산종류 평가방법
    부동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자동차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 임차물건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x 0.55
    분양권 소유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금융재산 현금 및 예금, 적금 등
    회원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주식 및 출자지분 등(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비상장주식)

     

    - 부동산

    부동산에서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통상 시세의 70%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알아보는 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동차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보통 10년 이상인 차량은 500만원 내외, 20년 이상인 차량은 100만원 미만으로 반영됩니다.

    - 전세금

    시가표준액의 55% 정도로 형성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손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금융재산

    신청자의 통장에 있는 예금, 주식 등이 모두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 상가는 실제 전세금(권리금 아님)으로만 재산가액에 평가됩니다.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주택가액의 100%로 평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최대 1년간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회사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단독가구 기준으로 사업소득이 22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데요

    여기서 사업소득은 일반 회사원의 소득과는 다릅니다.

    "사업소득 = 연매출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 연매출 5000만원인 음식점을 하는 (단독가구)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은?

    연매출 5000만원에 대해서 (21년기준)조정률 45%를 적용받게 됩니다.

    사업소득 = 5000만원 x 45% = 2250만원

     

    해당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2250만원으로 적용되어서 (단독가구기준)소득기준 22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부터는 업종별 조정률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률도 조정되어서 보다 더 많은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업종별 사업소득 조정률
    업종구분 변경전 변경후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 30% 25%
    제조업, 음식점업 45% 40%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출판영상, 방송통신업 60% 55%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5% 70%
    부동산 매매업 30% 40%
    고급, 유흥주점 45% 55%
    금융업 60% 70%

     

    (예)의 음식점은 21년 기준으로는 소득기준이 2200만원을 초과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22년부터는 조정률이 45% ▷ 40% 로 조정되면서, 사업소득이 2000만원으로 조정이 되고,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유선전화 ARS

    ARS 1544-9944 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 ▷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 ▷ 동의후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스마트폰(손택스앱)

    손택스앱 다운, 설치,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PC(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관할세무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