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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신청조건과 지급조건,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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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기업체
신청조건
- 2023년도에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채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3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야 함
지급조건
- 신청 이후,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함
- 신청조건부터 따지면 총 6개월간의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 (예)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4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6월말일까지 해당 인력의 채용이 유지되고 있다면 7월에 지급됨
지원내용
-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300만원을 기업주에게 지원
- 1기업당 최대 10명까지만 지원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부터 상시접수(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신청방법
-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 접수처
- 방문접수, 이메일접수, 팩스접수, 우편접수 모두 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 :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발급
- 사업주(기업체)통장사본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자치구 홈페이에서 발급
증빙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에 신청대상 근로자의 퇴직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에 재취득한 경우(신규채용으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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