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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신청조건과 지급조건,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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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기업체

     

     

    신청조건

     

    • 2023년도에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채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3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야 함

     

     

     

    지급조건

     

    • 신청 이후,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함
    • 신청조건부터 따지면 총 6개월간의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 (예)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4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6월말일까지 해당 인력의 채용이 유지되고 있다면 7월에 지급됨

     

     

    지원내용

     

    •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300만원을 기업주에게 지원
    • 1기업당 최대 10명까지만 지원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부터 상시접수(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신청방법

     

    •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 접수처
    • 방문접수, 이메일접수, 팩스접수, 우편접수 모두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서류

     

    • 신청서 :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발급
    • 사업주(기업체)통장사본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자치구 홈페이에서 발급

     

     

    증빙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에 신청대상 근로자의 퇴직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에 재취득한 경우(신규채용으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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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고용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