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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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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서 교육이나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을 예방하고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대상
신청자격
- 매출액 감소 : 전년대비 20% 감소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적으로 감소
- 저신용자 : NICE 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744점 이하
-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 최근 3년간 특별재난지역선포, 고용위기지역 등 특별지정지역
- 경영위기 : 코로나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19년 대비 20% 이상)
지원절차
- 진단신청 : 온라인 신청
- 경영진단 : 전문가의 현장방문 및 평가
- 결과도출 : 경영문제점 진단 및 연계사업 진단
- 경영진단에 따른 지원 - 경영개선 교육, 경영개선사업화, 폐업지원
지원내용
- 경영진단 : 경영진단
- 경영개선 교육 : 경영진단 + 경영개선교육(30시간)
- 경영개선 사업화 : 경영진단 + 특화교육 + 개선전략 수립(멘토링) +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
- 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철거비지원 등
신청기간
- 2023년 3월 31일(금) ~ 2023년 4월 28일(금), 17시 까지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자동 로그아웃으로 인한 초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임시저장을 할 것을 권장
- 작성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를 할 것을 권장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기본서류 | 사전 체크리스트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작성 | |
사업신청서 | |||
사업 참여 확약서 |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
|||
자기역량기술서(서식1, 사업화 신청시)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서식 다운로드 > 작성 > 파일 업로드 | ||
사업계획서(서식2, 사업화 신청시) | |||
납세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온라인발급 - 국세 : 국세청홈택스 - 지방세 : 정부24, 위택스 오프라인 발급 - 국세 : 세무서 방문 발급 - 지방세 :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
|
소상공인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 일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 FAX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인발급기 또는 지사방문 |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
||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증빙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공통 | (공통)사업자등록증명 |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선택(택1) | (매출감소)매출액 확인서류 (일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22년 1분기 매출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제출 (카드, 현금, 매출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
|||
(저신용자)신용점수 확인서류 | ㅇ개인신용평가기관 NICE 신용보고서 ㅇ본인확인 가능하며, 신용점수 기재된 화면 캡쳐본 - 성명, 신용점수, 조회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저신용자인 경우, 지원자금(국비)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제한으로 미제출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
각 항목별 지정기간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소재하였음을 증빙하여야 함 | ||
과거 소재 | (개인사업자)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법인사업자)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현재 소재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공통)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 |
||
코로나 경영위기 등 기타 |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참여제한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
-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
- 2021년 업종전화/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
- 2022년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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