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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업목적

     

    •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서 교육이나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을 예방하고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대상

     

     

     

    신청자격

     

    • 매출액 감소 : 전년대비 20% 감소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적으로 감소

     

     

     

    • 저신용자 : NICE 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744점 이하
    •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 최근 3년간 특별재난지역선포, 고용위기지역 등 특별지정지역 
    • 경영위기 : 코로나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19년 대비 20% 이상)

     

     

     

    지원절차

     

    • 진단신청 : 온라인 신청
    • 경영진단 : 전문가의 현장방문 및 평가
    • 결과도출 : 경영문제점 진단 및 연계사업 진단 
    • 경영진단에 따른 지원 - 경영개선 교육, 경영개선사업화, 폐업지원

     

     

     

    지원내용

     

    • 경영진단 : 경영진단
    • 경영개선 교육 : 경영진단 + 경영개선교육(30시간)
    • 경영개선 사업화 : 경영진단 + 특화교육 + 개선전략 수립(멘토링) +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
    • 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철거비지원 등

     

     

     

    신청기간

     

    • 2023년 3월 31일(금) ~ 2023년 4월 28일(금), 17시 까지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자동 로그아웃으로 인한 초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임시저장을 할 것을 권장
    • 작성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를 할 것을 권장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기본서류 사전 체크리스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작성
    사업신청서
    사업 참여 확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자기역량기술서(서식1, 사업화 신청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서식 다운로드 > 작성 >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서식2, 사업화 신청시)
    납세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온라인발급
    - 국세 : 국세청홈택스
    - 지방세 : 정부24, 위택스

    오프라인 발급
    - 국세 : 세무서 방문 발급
    - 지방세 :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소상공인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 일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망이용 동의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망이용 동의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 FAX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인발급기 또는 지사방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공통 (공통)사업자등록증명 행망이용 동의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선택(택1) (매출감소)매출액 확인서류

    (일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망이용 동의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22년 1분기 매출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제출
    (카드, 현금, 매출자료, POS매출액 합계자료 등)
    (저신용자)신용점수 확인서류 ㅇ개인신용평가기관 NICE 신용보고서
    ㅇ본인확인 가능하며, 신용점수 기재된 화면 캡쳐본
    - 성명, 신용점수, 조회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저신용자인 경우, 지원자금(국비)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제한으로 미제출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각 항목별 지정기간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소재하였음을 증빙하여야 함
    과거 소재 (개인사업자)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법인사업자)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재 소재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공통)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
    코로나 경영위기 등 기타 행망이용 동의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참여제한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
    •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
    • 2021년 업종전화/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
    • 2022년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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