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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팬데믹과 불경기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채무조정한도는 담보 10억 + 무담보 5억으로 총 15억원입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은 원금조정과 금리감면으로 나뉩니다. 이 또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확인바랍니다.
- 새출발기금은 단 1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오프라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1. 코로나 피해사실 입증 차주
-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과 같은 코로나 지원금을 수령한 차주
- 상기의 지원금 이외에도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도 해당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차주
- 전체 금융권 상품의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이용중인 차주
- 중기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업종이 아닌 경우 대상에서 제외(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2.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ㅇ부실차주 : 1개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ㅇ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
- 금융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이자유예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체납중이어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올라있는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혹은 고의성 없이 오랜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단, 고의성의 판단 기준은 비공개)
- 고의적 연체는 거절될 수 있음
3.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법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면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사람
- 폐업자 : 코로나 발생이후 폐업한 사람
새출발기금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00-1378
- 신복위 콜센터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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