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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재산이든 부동산이든 증여를 하는 경우에 필히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의 정의와 증여세율, 그리고 면제한도액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법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겠으니, 도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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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에게서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증여),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의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이 있으며, 이외에도 주식, 채권, 현금, 금 등의 자산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의 증여시, 2022년까지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시가표준액이 기준이었으나 2023년 부터는 실거래가를 근거로 한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높기 때문에 시가인정액 역시 시가표준액보다 높아지게 되고, 당연히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증여세 세율 및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면제한도
증여 공제대상 | 증여세 면제한도 |
부모와 성인 자녀 | 5000만원 |
부모와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 | 2000만원 |
조부모와 손자녀 | 5000만원 |
배우자 증여 | 6억원 |
그외 친족(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 1000만원 |
증여세 부과 기준 및 계산방법
부과 기준
- 증여세는 증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10년간 증여 받은 총금액이 합산됩니다.
- 이를 이용하면, 10년마다 분산해서 면제한도액만큼 증여를 하면 증여세 없이 합법적인 증여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면제한도금액인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년뒤 10살에 다시 2000만원을 증여하고, 또 10년뒤 20살이 되어 성인이 되면 다시 5000만원을 증여하는 식으로 하면 증여세 없는 합법적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계산방법
증여세 = [(증여과세표준 - 면제한도) X 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 - 자진납부 공제
증여세 신고방법
-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증여를 받은 후 증여기간내에 증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세무서
- 증여받은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증여세 > 해당기한(정기신고 및 기한 후신고 등) 클릭 > 기본정보 입력 > 증여재산세 > 세액계산 > 신고서제출
세무사
- 세무사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면 비용은 발생하지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고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및 가산세
공제
- 증여를 받은 후 증여기간내에 증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가산세 항목 | 가산세율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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