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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에 이은 불경기로 인한 고용한파가 채용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이 될 때 까지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순서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금액

     

    •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 보통 퇴사전 평균임금이 대략 314만원 이하였다면 하한액을 적용받고, 대략 337만원 이상이었다면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 세부금액은 주소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1. 비자발적 퇴사

    •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과 같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 또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용보험가입기간 충족

    • 신청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퇴사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실제 근무를 통한 임금을 받았던 유급일수를 뜻합니다.
    • 고용보험가입기간에는 주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180일 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한 직장에서 180일 이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퇴사직전 18개월간 다녔던 여러 곳의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퇴사한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미취업상태

    • 실업급여를 받는 다는 것은 현재 미취업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취업상태여야 합니다. 
    • 하지만, 미취업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에 수급자의 근로의지와 근로능력증명을 실업인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4. 재취업 의지 증명

    •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다면 재취업이 될 때 까지 재취업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각 실업인정 차수때마다 이러한 재취업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증명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지만 해당 차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취업 활동에는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어떤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거주지 고용센터를 통해서 문의 및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등에 따라서 수령금액과 수급가능기간이 모두 상이합니다.
    • 아래의 이미지에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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