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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부터 3년만에 실업급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제난과 고금리 사태로 인해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고용상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년만에 인상되는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과 신청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변경사항
    • 실업급여 수급금액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극복과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 변경사항

     

    최저 구직급여 일액(1일치 실업급여 금액) 인상

    • 2023년 1월 1일 까지는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변경

    실업급여인상금액
    실업급여인상

     

     

     

    실업급여 수급금액

     

    실업급여 계산법

     

    • 1일치 구직급여일액 x 수급일수
    • 기간내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23년 1월 1일부터 인상 적용)
    • 퇴직전 평균임금이 대략 314만원 보다 적으면 하한액, 대략 337만원 보다 많으면 상한액 을 적용(추정금액, 참고용)

     

     

     

    실업급여 수급기간

     

    • 최소 120일 부터 최대 270일 까지 수급 가능
    • 상세한 수령 가능 금액과 기간은 신청자의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짐

    실업급여수급기간
    실업급여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가입기간

    • 실직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은 유급일수임
    • 180일이라는 기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주5일 근무지일 경우 보통 7 - 8개월의 기간
    • 실직한 날을 기준으로 한 직전 18개월간 근무했던 여러 곳의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다 합산할 수 있음 
    • 만약 고용보험에 직접적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로도 신청 가능

     

    미취업 상태

    •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함

     

    재취업 노력

    • 실업기간동안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은 노력을 해야 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 대한 증명을 해야만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음

    재취업활동케이스
    재취업활동

     

     

     

    비자발적인 퇴사

    ㄴ비자발적퇴사

    •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

    ㄴ자발적퇴사

    • 계약기간의 만료시 사측에서 재계약의사를 보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수급 불가능
    • 단순히 쉬고 싶다거나 회사의 업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할 경우도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수급 불가능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퇴사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을 위반해서 장기간의 무단 결근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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