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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시에 주택가격의 최대 80%를 대출해주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상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이란?

     

    ◎보증내용

    ●주택구입 희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경우, 주택가격의 최대 80%를 대출가능하게 하는 보증

     

     

     

    ◎보증방식

    ●주택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은행 내부기준에 의해 산정된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제외

    ●해당 차액만큼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이 가능해짐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추가대출은 주택가격의 35%를 초과하지 못함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

     

    ◎LTV란?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

    ●주택담보대출시에 담보가치, 즉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을 말함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3억원일 경우, LTV가 80%면 대출취급 가능금액은 2억4000만원(실제 대출가능금액과는 다름)

     

     

    보증대상자격

     

    ●"은행업감독규정"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일 것(세개 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일 것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이며, 임대차가 없을 것

     

     

     

    보증대상주택의 범위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주택에 한정되며,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은 포함되지 않음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로 한정되며, 실거주 목적이어야 함

    ●전입세대 열람내역상 임차인이 없어야 함(갭투자 금지)

    ●단, 대출 실행일까지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

    ●2022년 10월 31일(월)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취급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함께 신청 가능

    ●취급은행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은행(총 1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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