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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안내문을 대상이 되는 22만 가구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의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대상으로 이번 11월 30일까지가 신청기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지만, 근로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소득규모에 맞춰서 차등 지급
●소득기준에만 맞는다면 근로자 이외에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
◎정기신청
●전년도 1월에서 12월까지의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전년도 1년간에 대한 신청은 당해년도 5월에 신청(21년분에 대한 정기신청은 22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1년간에 대한 장려금은 당해년도 9월에 수령
◎기한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중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당해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21년분에 대한 기한후 신청은 22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후 신청에 대한 장려금은 다음해 1월에 수령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반기신청
●당해년도 1월에서 6월까지, 7월에서 12월까지, 반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당해년도 전반기에 대한 신청은 당해년도 9월, 당해년도 하반기에 대한 신청은 다음해 3월에 신청
●당해년도 전반기에 대한 장려금은 당해년도 12월에, 당해년도 하반기에 대한 장려금은 다음해 6월에 수령
●반기신청시에는 전액이 아닌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우선수령, 잔액은 하반기 반기신청 수령달인 6월에 함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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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안내
●기존에는 기한후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주소지로만 발송
●이번에는 자영업자는 사업장, 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신청일자
●당해년도 5월의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간
●22년 6월 1일 ~ 22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12월부터는 신청 불가능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지급일자
●신청후 요건 심사를 거쳐 다음해 1월말에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신청방법
◎QR코드 이용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춤
●생성되는 메시지를 클릭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하여 신청
◎자동응답전화 이용
●1544-9944로 전화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나와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여 신청
◎홈택스 이용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홈택스에 로그인 하지 않고 간편신청하기(안내문 받은 경우)를 선택해서 개별인증번호 입력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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