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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정말 슬픈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을 돌봄에 있어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은 없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가족중에 아픈 사람을 하루에 90분씩 돌보면 월 최대 93만원의 가족요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제도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돌볼 때 그 돌봄비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족의 범위
ㅁ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형제자매
ㅁ직계혈족 / 직계혈족의 배우자
ㅁ형제자매
ㅁ이외에도 가족의 범위는 넓게 인정됨 - 며느리, 사위, 손자, 손자며느리, 시동생, 시누이 등
ㅁ이모, 고모, (외)삼촌, 백부 등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가족요양을 위한 요건
ㅁ환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함
ㅁ환자를 돌볼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ㅁ가족요양보호사로 환자를 돌볼 가족은 타 직장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해서는 안됨. 이를 어길시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 근무시간 등을 근거로 적발당할 우려가 있으며 그럴 경우 그동안 받은 가족요양급여는 모두 환수조치됨.
급여
ㅁ60분 서비스
ㄴ60분 서비스의 급여는 시간당 22,380원
ㄴ90분 서비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케이스들이 이용 가능
ㄴ하루에 60분씩 20일까지 인정
ㄴ22,380원 X 20일 = 약 44만원 수급 가능
ㅁ90분 서비스
ㄴ90분 서비스의 급여는 시간당 30,170원
ㄴ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배우자를 케어하는 경우에 가능
ㄴ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중에서 심각한 치매로 문제행동을 할 우려가 큰 가족을 케어할 경우에 가능
ㄴ장기요양인정표 행동변화영역중 폭력성향이나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특별한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에 가능
ㄴ하루에 90분씩 365일 내내 케어가능
ㄴ30,170원 X 31 = 약 93만원 수급 가능
주의사항
ㅁ가족요양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반드시 가족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ㅁ가족요양이 진행되는 시간동안에는 가족요양보호사의 병원진료와 비행기 탑승이 금지됩니다.
신청방법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실제 급여는 센터마다 운영비와 4대보험등 대략 15%를 제하고 지급되기에 실제 급여는 조금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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