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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기준 섬네일
    기초연금 기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현대인의 기대수명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1세기전의 우리들의 조상들과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기대수명 역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수명은 늘어가지만 금전적 수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어서부터 노후를 대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젊어서부터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 충분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노년층의 경제적 빈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연금 수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은?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거주

     

    - 가구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가구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함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2021년 기준)

     

    -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 신청하는 상황이라도 부부가구에 해당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예)미혼인 한 개인의 근로소득이 한 달 200만원이며 기타소득이 없다면, 소득평가액은 714,000원이 됨

     

    - 이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따져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함

     

     

     

     

     

     

     

    기타소득

     

    - 기타소득 =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수령액 포함), 재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상세설명
    기타소득

     

    기타소득중 무료임차소득 상세설명
    무료임차소득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X 0.0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가액)

     

    -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 구분설명
    기본재산액

     

    -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차령이 10년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 자동차일 경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차량

     

    -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재산 소득환산액 산출 예시

     

    - 신청인이 경기도에 거주 / 3억원의 아파트에 거주 / 현금 1천만원 / 부채가 5천만원 /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없음

     

    - [{(3억원 - 8500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X 0.04] / 12 = 약 516,700원이 나옴

     

     

     

     

     

    가구소득인정액 산출

     

    - 신청인이 미혼 / 한 달 소득이 2백만원 / 경기도에 거주 / 3억원의 아파트에 거주 / 현금 1천만원 / 부채가 5천만원 /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없음(3, 5-1과 동일 조건)

     

    - [{0.7 X (2백만원 - 98만원)} + 기타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 {(0.7 X 102만원) + 0원} + 516,700원 = 714,000원 + 516,700원 = 1,230,700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시킴

     

     

     

     

     

     

     

    기초연금 지급액은 얼마?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48만원 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이 들어갑니다.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이 들어가는 경우는 계산방식이 복잡하니, 아래의 표를 참고바랍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8만원, 이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 상세설명
    소득역전방지 감액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에서 나온 결과는 신청자가 입력한 수치에 따른 결과이므로,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 및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