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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매년 수급금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되고 있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감액제도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기초연금에는 3가지 감액제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최대수령액을 전부 수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기초연금 감액제도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부부가구 감액제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설명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령액에 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즉 최대수령액의 150%를 초과한다면 차액만큼 기초연금 수령액에서 감액을 하게 되고, 최대 50%까지 감액하게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즉 최대수령액은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000원 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의 150%인 501,000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감액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액금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2024년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150%인 501,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은 334,000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2024년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150%인 501,000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은 167,000원 ~ 334,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은 상이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2024년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200%인 668,000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대 50% 감액을 적용받아 167,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감액제도

     

    설명

    ◼부부가구의 경우, 단독가구가 2명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단독가구가 받는 최대수령액의 2배를 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현재 기초연금법에는 이 경우 부부가구 감액을 20%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액금액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즉 최대수령액은 단독가구 334,000원 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부가구는 그 2배인 668,000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20%의 부부가구 감액이 적용되어서 534,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구 감액은 부부중에 어느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머지 한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설명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조금 높아서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선정기준에 부함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의 총소득이 기초연금을 수급함으로써 가구소득인정액이 높은 사람보다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바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 : 가구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실수령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감액금액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감액을 적용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수급액을 합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차액만큼 감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금액 = (가구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실수령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최소수령액 제도

     

    ✅설명

    ◼기초연금 수령액에서 위에서 설명한 감액제도 3가지를 모두 적용하는 경우 최종실수령액이 거의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소수령액

    ◼기초연금 수급자의 최소수령액은 기준연금액(수급금액)의 10% 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수급금액)은 단독가구 334,000원 / 부부가구 534,400원 입니다.

    ◼따라서, 2024년 기초연금 최소수령액은 단독가구 33,400원 / 부부가구 53,440원 입니다.

     

     

     

     

     

    24년기초연금감액제도에 대한 포스팅의 섬네일
    24년기초연금감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