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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면밀히 따져서 조건에 부합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탈락하는 이유 8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보셔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만 탈락의 고배를 피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탈락이유① - 소득인정액 초과
◽가장 흔한 이유중의 하나는 소득인정액 초과 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가리지 않고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신청에서 탈락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탈락이유② - 가족간 거래
◽기초연금법에서는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시가표준액의 50%를 부채로 공제받습니다. 이 때는 전세보증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기초연금법에서 현금대출은 100% 부채로 공제받습니다.
◽그렇지만, 임대보증금과 현금대출이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간의 거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족간에 임대를 주는 행위, 가족간에 현금을 빌려주는 행위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탈락이유①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해서 기초연금탈락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탈락이유③ - 가족간 명의대여
◽가족들 중에서 어떤 이유로 기초연금 신청자에게 사업자명의 대여를 부탁한다거나 통장개설을 부탁한다거나, 계좌개설을 부탁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신청자의 계좌로 자금을 잠시 입금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청자의 계좌로 잠시라도 자금이 입금되었다면 그 자금의 성격과 출처와는 무관하게 해당 자금의 100%가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당연히도 금융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탈락이유①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해서 기초연금탈락이 될 수 있으니,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부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 탈락이유④ - 기타증여재산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수급신청을 하기 전에 가족에게 금융재산을 이체하는 행위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본의든 아니든 그 행위 자체를 기초연금수급을 위해 금융재산을 줄이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법에 의해서 기초연금 수급신청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금융재산의 증여에 대해서 해당 증여 금액을 부모님(신청인)의 재산으로 일정기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증여한 금융재산에 대해서 부모님(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시키는 기간은 신청인의 매월 소비금액(자연소비분 + 본인소비분)이 월마다 누적되어서 증여재산보다 많아지는 시점까지입니다. 그 시점까지는 총증여금애에서 매월 소비금액의 누적액의 차액만큼을 부모님(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기초연금 탈락이유⑤ - 해외체류기간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중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 / 만 65세 이상 / 국내거주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이 때 국내거주의 조건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연속된 해외체류기간이 60일을 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60일을 넘는 시점에서 즉시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추후에 귀국해서 별도의 신청을 할 때 까지 정지가 계속됩니다. 단, 총 누적 해외체류기간이 60일은 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기초연금 탈락이유⑥ - 고급자동차, 회원권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초연금탈락의 사유가 될 정도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재산과 소득이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고급자동자와 회원권은 그 금액이 그대로 일반재산이 아닌 월소득환산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가 있는 일반재산이 아닌 월소득환산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급자동차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탈락이유⑦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애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탈락이유⑧ -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매월 생계급여를 수급합니다. 이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생계급여는 기본공제 없이 받는 금액 100%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연금탈락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가 기초연금까지 수급하게 되면 기존에 받고 있던 생계급여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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