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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는 가족간에도 아주 많이 일어나는 금융거래의 한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생활비, 학비, 용돈 등의 이유 이외에도 수많은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심코 지나치는 가족간 계좌이체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다들 모르셨을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간 계좌이체시,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확인해보고 증여세 부과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증여세를 먼저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증여세를 대략 계산해볼 수 있으니, 한 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란?

    • 재산의 가치가 있는 존재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으며, 이외에도 주식, 채권, 현금, 금 등 모든 자산가치가 있는 것들은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 이렇게 증여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증여세 입니다.
    • 부동산의 경우 2023년 부터는 실거래가를 근거로 한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아무리 가족간의 금전거래, 계좌이체라고 해도 이 행위 또한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합법적으로 피하는 방법

    • 가족간에 계좌이체를 할 때 반드시 계좌이체내역에 이체내용을 함께 명기해서 추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되더라도 명확하게 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체내역을 남기는 것 이외에도 실제로 계좌이체된 돈으로 적절한 지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신용카드 내역 등)도 함께 준비합니다.
    • 부모님의 생필품이나 필요물품을 자녀가 대신 구매해주고 구매대금을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재산의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간의 생활비 계좌이체의 경우
      • 배우자간에 발생한 계좌이체에 대해서 납세자가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간의 생활비 계좌이체 같은 것에 대해서는 관세관청이 명확히 증여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입증해야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배우자간 계좌이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게 되고, 이 때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받게 됩니다. 그 결과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중에서 가족간의 계좌이체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로 소명하지 못할때는 증여로 간주하여 상속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 이를 활용하면, 아이가 태어났을 시점에서 면제한도금액인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뒤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고, 또 10년뒤에 20살이 되어 미성년을 벗어나면 다시 5천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 신고기한
      •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를 받은 후 증여기간내에 증여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고세액에 대해 3%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 신고방법
      • 세무서 :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합니다.
      • 세무사 : 비용은 발생하지만, 세무사에게 신고를 대행할 경우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홈택스 : 홈택스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 접속 > 해당기한(정기신고 및 기한후신고 등)메뉴를 클릭 > 기본정보 입력 > 증여재산세 메뉴 클릭 > 세액계산 메뉴 클릭 > 신고서 제출

     

     

    비과세 증여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
    •  장애인을 보험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연간 4천만원 한도의 보험금
    •  장애인을 위해 신탁업자에 신탁함과 동시에 증여한 5억원 이내의 금액
    •  국가유공자와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증여세 세율 및 면제한도

    •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1억원이하 ▶ 세율 : 10%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세율 : 20% / 누진공제 : 1천만원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세율 : 30% / 누진공제 : 6천만원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세율 : 40% / 누진공제 : 1억6천만원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세율 : 50% / 누진공제 : 4억6천만원
    • 면제한도
      • 배우자에게의 증여 : 6억원까지 면제
      • 직계존속에게의 증여 : 5천만원까지 면제
      • 직계비속에게의 증여 : 5천만원까지 면제
      • 기타친족에게의 증여 : 1천만원까지 면제
    • 주의사항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이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
      • 기타친족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증여할 때마다 위의 증여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닌, 10년동안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족간계좌이체 증여세 피하는 법에 대한 포스팅의 섬네일
    증여세피하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