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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발표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대책중에는 기업은행의 해내리대출을 확대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해내리대출이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왜 정부에서 확대시행을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시행<<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기업은행 해내리 대출 이란?
정부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해내리대출은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이 아닙니다. 이미 기업은행에서 2018년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작된 상품으로, 그 당시 5달만에 완판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대출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중소기업)
- 부동산 임대업 영위 기업은 해당되지 아니함
대출용도
- 대출을 받아서 다른 용도(특히나 부동산 구입)로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출시에 대출의 용도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사업자금, 운용자금 등으로 답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사업상 필요 재료 구입 또는 직원들의 인건비, 사무실 월세 비용 등의 용도를 들면 될 것입니다.
대출한도
- 해내리 대출의 대출한도는 얼마다, 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 신청자의 업종과 상환능력, 그리고 자금용도 같은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대출금리
- 해내리 대출의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금리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금리는 최저 연 2.96 ~ 4.82% 정도로 이용이 가능한데, 이는 매 월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신청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식
- 일시상환 : 1년 한도(1년 한도후에 연장을 할 때 첫 대출기간을 포함해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 5년 한도
-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 신용보증서 보증 만기일 이내
- 최장 3년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필요서류
-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혹은 그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기타 소상공인 대상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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