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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1년연장 포스팅 섬네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는 22년 1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애시당초 이 사업은 21년 12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몰 기한이 1년 연장된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이 사업은 2016년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지난 5년동안 13만여명의 청년 근로자가 만기금을 수령해서 혜택을 보았으며, 특히 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근로자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자보다 30% 나 높게 조사되어서 확실한 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근로자 본인 / 기업 / 정부가 2년동안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하여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는 초기 경력도 형성하고, 목돈도 마련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기업에서는 우수하고 젋은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내용

    청년근로자가 2년간 매월 12만5천원씩을 적립하면(총 3백만원), 정부는 취업지원금 6백만원, 기업은 3백만원(정부지원)을 공동으로 적립해서 2년후 만기시에 1200만원(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위 내용과 같은 2년형과 청년 근로자가 3년동안 6백만원을 적립해서 만기시 3천만원을 수령하는 3년형이 있었는데요.

     

    2021년부터 3년형은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만기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연동할 경우 최대 8년동안 장기적인 목돈 마련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자격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여야 합니다.

     

    -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만39세 까지로 규정합니다.

     

    - 고용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이후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 학력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혹은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 자격요건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 ~ 5인 미만 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검색포털사이트에서 워크넷을 검색하시거나 청년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로 접속합니다.

     

    위의 화면을 통해 참여신청을 하시고,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하십니다.

     

     

     

    신청기한

    반드시 청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보통 자격 심사에 10영업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셔서 워크넷에 참여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체감효율 개선을 위한 노력

    여기에 더해서 22년도에는 해당 사업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청년 근로자에 대한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작지대의 보완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당 대우의 경우, 피해 청년 근로자의 적극적 대처를 위해서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는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해서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하네요.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도 개선했다고 합니다.

     

    중도해지 청년 근로자의 더욱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코자 퇴사 후 1년 이내에 재취업하면 공제사업에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대상에 포함시켜서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청년과 지역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비수도권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신규 지원 7만명 중 일반물량 6만 6천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를 지원하고, 특화물량 4천명은 비수도권에만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하네요.

     

     

     

    마치며

    불확실한 고용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여건이 확실한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청년층일 수록 그 선호도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근무여건과 직원복지에 보다 더 투자를 하고 노력을 경주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손놓고 있을 수 만은 없다는 인식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시작된 것입니다.

     

    속된 말로, 2년동안 중소기업을 다니면 목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서 도와준다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중소기업들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채용해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정도로 인력난 또한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정부의 보증아래 일정기간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자기발전, 그리고 목돈마련을 하며 추후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미취업층의 기울어진 취업선호도와 이에 따른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 정부와 기업에서 보다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요즘의 시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