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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년층의 경제적 빈곤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을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았었는데요.
그 당시는 22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아직 발표전이어서 기존의 금액으로 내용을 정리했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그런데,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2022년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는 가구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단독가구 1,800,000원 / 부부가구 2,880,000원 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래의 표는 해마다 인상된 선정기준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
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단독가구 | 1,310,000 | 1,370,000 | 1,480,000 | 1,690,000 | 1,800,000 |
부부가구 | 2,096,000 | 2,192,000 | 2,368,000 | 2,704,000 | 2,880,000 |
기초연금은 가구소득 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전 포스팅에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소득평가액 구하는 방식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구하는 방식도 이전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인구 70% 수급목표
2022년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인해 전체 노년인구 898만명중에서 70%인 628만명이 기초연금을 수급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깝게 기초연금 수급에 실패하신분들, 그리고 내년부터 만 65세(1957년생)가 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생일 한달전에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셔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난 번 포스팅과 함께 이번 개정사항도 함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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