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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에 대한 포스팅 섬네일
    22년 기초연금선정기준액인상

     

     

     

    정부가 노년층의 경제적 빈곤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을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았었는데요.

     

    그 당시는 22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아직 발표전이어서 기존의 금액으로 내용을 정리했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재산기준 알아보기(2022년 개정)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현대인의 기대수명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1세기전의 우리들의 조상들과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기대수명 역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실인데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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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그런데,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2022년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는 가구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단독가구 1,800,000원 / 부부가구 2,880,000원 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래의 표는 해마다 인상된 선정기준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독가구 1,310,000 1,370,000 1,480,000 1,690,000 1,800,000
    부부가구 2,096,000 2,192,000 2,368,000 2,704,000 2,880,000

     

     

     

    기초연금은 가구소득 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전 포스팅에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소득평가액 구하는 방식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구하는 방식도 이전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재산기준 알아보기(2022년 개정)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현대인의 기대수명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1세기전의 우리들의 조상들과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기대수명 역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실인데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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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인구 70% 수급목표

     

    2022년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인해 전체 노년인구 898만명중에서 70%인 628만명이 기초연금을 수급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깝게 기초연금 수급에 실패하신분들, 그리고 내년부터 만 65세(1957년생)가 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생일 한달전에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셔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난 번 포스팅과 함께 이번 개정사항도 함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