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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피해와 최근의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을 한 소상공인에게 "재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장려금이란?
ㅁ코로나19,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서 생계 유지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목적의 지원금
지원대상
ㅁ2021년 1월 ~ 신청 서류 제출일까지 폐업 신고를 마친 사람
ㅁ신청일 현재 구직중이어거 재창업 준비중이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취업을 하였거나(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재창업을 한 경우라도(타 사업장 운영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
ㅁ폐업하기 전에 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었던 사람(폐업사실 증명원상 개업일 ~ 폐업일 기준)
ㅁ위의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기도내 소상공인이 대상
지원내용
ㅁ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재기 장려금 지원
ㅁ선별 기준에 따라 1900여개 업체 선정 예정
선정기준
ㅁ중위소득
- 중위소득 구간이 100% 이내 > 120% 이내 > 150% 이내 순으로 우선 선정
ㅁ가구원 수
- 소득구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 수가 많은 순으로 우선 선정
ㅁ건강보험료
- 가구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적은 순으로 우선 선정
신청기간
ㅁ22년 9월 30일(금) ~ 22년 10월 14일(금) 18시 까지(온라인 접수는 9월 30일 10시부터 시작)
신청방법
ㅁ온라인 신청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에서 신청
ㅁ오프라인 신청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각 지역센터 방문후 신청
--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해서 작성해서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구분 | 관할지역 | 주소 |
북서센터 | 파주, 고양, 부천, 김포, 양주 |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07호 |
중부센터 |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
북동센터 |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 10 삼송홈타워 4층 |
남동센터 | 광주, 성남, 하남, 이천, 구리, 양평, 여주, 가평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53 광주프라자 4층 |
남서센터 | 시흥, 안산,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
ㅁ제출서류
- 재기 장려금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바로가기), 개인 정보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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