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피해와 최근의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을 한 소상공인에게 "재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장려금이란?

    ㅁ코로나19,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서 생계 유지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목적의 지원금

     

     

    지원대상

    ㅁ2021년 1월 ~ 신청 서류 제출일까지 폐업 신고를 마친 사람

    ㅁ신청일 현재 구직중이어거 재창업 준비중이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취업을 하였거나(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재창업을 한 경우라도(타 사업장 운영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

    중위소득150%

    ㅁ폐업하기 전에 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었던 사람(폐업사실 증명원상 개업일 ~ 폐업일 기준)

    ㅁ위의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기도내 소상공인이 대상

     

    지원내용

    ㅁ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재기 장려금 지원

    ㅁ선별 기준에 따라 1900여개 업체 선정 예정

     

     

    선정기준

    ㅁ중위소득

    - 중위소득 구간이 100% 이내 > 120% 이내 > 150% 이내 순으로 우선 선정

    ㅁ가구원 수

    - 소득구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 수가 많은 순으로 우선 선정

    ㅁ건강보험료

    - 가구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적은 순으로 우선 선정

     

    신청기간

    ㅁ22년 9월 30일(금) ~ 22년 10월 14일(금) 18시 까지(온라인 접수는 9월 30일 10시부터 시작)

     

     

    신청방법

    ㅁ온라인 신청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에서 신청

    ㅁ오프라인 신청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각 지역센터 방문후 신청

    --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해서 작성해서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구분 관할지역 주소
    북서센터 파주, 고양, 부천, 김포, 양주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07호
    중부센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북동센터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 10 삼송홈타워 4층
    남동센터 광주, 성남, 하남, 이천, 구리, 양평, 여주, 가평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53 광주프라자 4층
    남서센터 시흥, 안산,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ㅁ제출서류

    - 재기 장려금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바로가기), 개인 정보 동의서 등

     

     

    재기장려금에대한포스팅의섬네일
    재기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