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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각종 예금이나 적금, 환급금 등의 묵혀있는 자산의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은행권이 아닌 상호금융조합에 묵혀있는 예적금을 조회하고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금융조합이란?
- 조합원들로부터 예금을 받고, 이 예금을 자금으로 하여 다른 조합원들에게 싼 이자로 빌려줘서 조합원들 상호간에 자금 융통을 돕는 금융기관
- 농/수/축협,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장기미인출금액
ㅁ휴면 예적금
- 22년 6월말을 기준으로 상호금융권의 이용자들 중에서 만기가 경과했음에도 1년 이상 장기 미인출한 예적금이 6조6000억원이나 존재
- 2020년에 비해서 1조5000억원이나 더 증가
ㅁ미거래 예적금
-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예금(기존 3년이 기준이었으나, 이번에 변경)
ㅁ미지급 출자금
- 조합원 탈퇴이후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
ㅁ미환급 배당금
- 조합정기총회에서 배당하기로 한 금액중에서 찾아가지 않은 금액
장기미인출금액의 경제적 손실
- 예적금의 경우 만기 후에 미인출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
- 만기후 미인출 기간이 1개월이 넘지 않으면, 신규 예적금 이율 적용
- 만기후 미인출 기간이 1~3개월 이라면, 신규 예적금 이율의 1/3이 적용
- 만기후 미인출 기간이 3~6개월 이라면, 신규 예적금 이율의 1/6이 적용
- 만기후 미인출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 보통 예적금 이자율인 0.1%만 적용되어 이자수익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장기미인출 예적금 조회 및 인출방법
ㅁ조회 및 인출 기간
- 22년 9월6일(화) ~ 10월7일(금)
ㅁ영업점 방문
- 조합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후에 수령 가능
- 예적금, 출자금, 배당금 전액 인출 가능
ㅁ온라인/모바일
- 예적금 100만원, 출자금, 배당금 1000만원까지 이체 가능(본인의 다른 계좌로)
1.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바로가기, 클릭)에서 조회 가능
- 메인화면 > 공통 > 내계좌 한눈에 > 제2금융권 > 본인인증 > 정보입력 > 조회화면 출력
2.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바로가기, 클릭)에서 조회 가능
- 메인화면 > 내계좌한눈에 > 제2금융권 > 계좌통합조회 > 개인정보입력 > 인증서 로그인 > 조회화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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