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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가구소득인정액"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이 수입항목들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가구소득인정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기초연금 승인에 아주 유리합니다. 이 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소득
◼기초연금법에서의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고용과 그로 인한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기초연금법에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노인 일자리소득, 장애인 일자리소득, 공공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기초연금법에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곳에서 발생한 산재급여
◼기초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산재로 인한 산재급여는 기초연금법에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장에서의 산재로 인한 산재급여는 기본공제 없이 전액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는 기초연금법에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법에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공자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법에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한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기초연금법에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달 받는 연금의 액수만큼 부채로 인정되며, 100% 공제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법에 의한 아동수당은 기초연금법에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받는 용돈, 생활비
◼노후에 일정한 수입 없이 자녀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받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소득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기초연금법에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기초연금 승인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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