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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팅에서 2024년에 인상된 기초연금 수급액과 선정기준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가구소득인정액의 소득기준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셔서 사전에 기초연금 신청에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공제1) + (금융재산 - 기본공제2) - 부채] X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또는 회원권가액)

    ✅일반재산

    ㅇ일반적으로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공시지가 / 전월세 보증금의 공시지가 / (고급자동차가 아닌)일반 자동차의 매매가액을 의미합니다.

    ㅇ주택의 공시지가는 매년 3월에 발표되며, 이는 다음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2024년에 기초연금계산에 이용되는 공시지가는 2023년 3월에 발표된 공시지가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ㅇ기본공제1 : 현재 거주(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주소지의 주택 1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 기본공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 기본공제 8,500만원 / 농어촌 : 기본공제 7,250만원

    ✅금융재산

    ▶금융재산항목

    ㅇ현금, 부금, 수표, 어픔, 주식, 보험, 예적금,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ㅇ기본공제2 : 금융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는 2,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ㅇ기초연금 수급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는 매년 2회,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ㅇ부부가구는 부부중에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부부 모두의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ㅇ요구불예금(입출금 자유)은 최근 3개월간의 잔액의 평균금액을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ㅇ저축성예금(입출금 부자유)은 현재잔액 혹은 총납입액을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ㅇ주식은 신청당시의 최종가액을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ㅇ보험은 신청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금융재산의 자녀증여

    ㅇ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여러가지 이유로 자녀에게 금융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의도적인 금융재산 줄이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적 소비금액"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ㅇ무슨 말이냐면, 증여된 금융재산에 대해 매월 "본인소비분"과 "자연소비분"을 합친 금액을 차감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매월 차감을 해서 증여된 금융재산을 모두 차감하게 될 때까지는 그 차액에 대해서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ㅇ본인소비분 : 수급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위자료 등이 해당되며, 증빙서류가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ㅇ자연소비분 : 수급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매달 필수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금액에 대해 인정해주는 항목들입니다.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2,357,000원(2023년 2,217,000원) / 부부가구 2,864,000원(2023년 2,700,000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ㅇ이자를 제외한 실제로 대출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ㅇ카드사 현금서비스, 마이너스대출, 카드론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미결제금

    ㅇ신용카드 결제대금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미결제금을 대상으로 50만원 이상의 카드금액에 대해서 부채로 인정됩니다.

    ▶금융기관외 대출금

    ㅇ공적기관 또는 법적공제회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은 부채로 인정됩니다.

    ▶개인간 부채

    ㅇ개인간 부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확인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ㅇ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

    ㅇ시가표준액의 50%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ㅇ가족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환산율, 월소득환산액

    ㅇ소득환산율은 4% 입니다.

    ㅇ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각각 기본공제1, 2를 적용하고 부채까지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면 재산의 연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ㅇ재산의 연소득환산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이 결정됩니다.

    ✅고급자동차, 회원권

    ▶설명

    ㅇ기초연금법에서 차량가액(신청시점의 매매가)이 4,000만원이 넘는 차량은 고급자동차로 인정합니다.(2023년까지는 차량가액 이외에 배기량도 3,000cc를 넘으면 고급자동차로 인정했었습니다)

    ㅇ고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차량들은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ㅇ고급자동차(회원권 포함)는 차량가액(회원가액) 전액이 월소득환산액으로 되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ㅇ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압류 등으로 인해서 운행이 불가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생업용 자동차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급자동차 / 일반재산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

    ㅇ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인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인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차량이 분실되거나 도난된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이와 같은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1대만 적용되고 나머지 1대는 일반재산으로 인정됩니다.

    ㅇ리스차량은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그에 따른 보증금액에 대해서만 일반재산으로 인정됩니다.

     

     

     

     

     

     

     

    2024년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한 포스팅의 섬네일
    2024기초연금소득환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