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지난 포스팅에서 2024년에 인상된 기초연금 수급액과 선정기준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가구소득인정액의 소득기준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기준 가구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셔서 사전에 기초연금 신청에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가구소득인정액

     

    ✅기본정보

    •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실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법상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부부가구의 경우 한 사람만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가구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버튼을 통해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 가구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이번 포스팅은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기본정보

    •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고급자동차(회원권) 등을 모두 합친 재산가액을 월별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산방법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공제1) + (금융재산 - 기본공제2) - 부채] X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또는 회원권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용어 정리

     

    ✅일반재산

    • 일반적으로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공시지가 / 전월세 보증금의 공시지가 / (고급자동차가 아닌)일반 자동차의 매매가액을 의미합니다.
    • 주택의 공시지가는 매년 3월에 발표되며, 이는 다음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2024년에 기초연금계산에 이용되는 공시지가는 2023년 3월에 발표된 공시지가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 기본공제1 : 현재 거주(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주소지의 주택 1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 기본공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 기본공제 8,500만원 / 농어촌 : 기본공제 7,250만원
     
    👇아래의 바로가기버튼을 통해 부동산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버튼을 통해 차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항목

    • 현금, 부금, 수표, 어픔, 주식, 보험, 예적금,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 기본공제2 : 금융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는 2,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는 매년 2회,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 부부가구는 부부중에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부부 모두의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 요구불예금(입출금 자유)은 최근 3개월간의 잔액의 평균금액을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 저축성예금(입출금 부자유)은 현재잔액 혹은 총납입액을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 주식은 신청당시의 최종가액을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 보험은 신청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금융재산의 자녀증여

    •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여러가지 이유로 자녀에게 금융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의도적인 금융재산 줄이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적 소비금액"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 무슨 말이냐면, 증여된 금융재산에 대해 매월 "본인소비분"과 "자연소비분"을 합친 금액을 차감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매월 차감을 해서 증여된 금융재산을 모두 차감하게 될 때까지는 그 차액에 대해서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 본인소비분 : 수급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위자료 등이 해당되며, 증빙서류가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 자연소비분 : 수급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매달 필수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금액에 대해 인정해주는 항목들입니다.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2,357,000원(2023년 2,217,000원) / 부부가구 2,864,000원(2023년 2,700,000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이자를 제외한 실제로 대출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 카드사 현금서비스, 마이너스대출, 카드론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미결제금

    • 신용카드 결제대금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미결제금을 대상으로 50만원 이상의 카드금액에 대해서 부채로 인정됩니다.

    ▶금융기관외 대출금

    • 공적기관 또는 법적공제회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은 부채로 인정됩니다.

    ▶개인간 부채

    • 개인간 부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확인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

    • 시가표준액의 50%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 가족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환산율, 월소득환산액

    • 소득환산율은 4% 입니다.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각각 기본공제1, 2를 적용하고 부채까지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면 재산의 연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 재산의 연소득환산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이 결정됩니다.

    ✅고급자동차, 회원권

    ▶설명

    • 기초연금법에서 차량가액(신청시점의 매매가)이 4,000만원이 넘는 차량은 고급자동차로 인정합니다.(2023년까지는 차량가액 이외에 배기량도 3,000cc를 넘으면 고급자동차로 인정했었습니다)
    • 고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차량들은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 고급자동차(회원권 포함)는 차량가액(회원가액) 전액이 월소득환산액으로 되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압류 등으로 인해서 운행이 불가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급자동차 / 일반재산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인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인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차량이 분실되거나 도난된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은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1대만 적용되고 나머지 1대는 일반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리스차량은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그에 따른 보증금액에 대해서만 일반재산으로 인정됩니다.

     

     

     

     

     

     

     

    2024년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한 포스팅의 섬네일
    2024기초연금소득환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