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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팅에서 2024년에 인상된 기초연금 수급액과 선정기준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실질적으로 승인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인 "가구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소득은 소득와 재산으로 나눠지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셔서 사전에 기초연금 신청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버튼을 통해서 2024년 기초연금 수급액과 선정기준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버튼을 통해서 2024년 기초연금 재산기준 가구소득인정액에 대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가구소득 인정액

    ✅설명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만 승인이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부부중에 한 사람이 먼저 신청하는 경우라고 해도 가구소득 인정액은 부부가구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버튼을 통해서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가구소득인정액에 대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가구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024년 기초연금 월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기본공제) X 추가공제] + 기타소득

    ✅근로소득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고용상태여야 합니다.

    ◼지속적인 고용상태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상시근로에 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세전소득을 반영합니다.

    ◼실업급여,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고용상태가 아닌 사람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지 않은 건설공사 종사자 등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월 소득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소득에 대해 110만원(2023년 : 108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공제

    ◼월 소득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소득

    ①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어임업, 기타 사업 영위를 통한 소득을 말합니다.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여타 재산의 임대를 통한 소득을 말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단순경비율 42.6%를 적용받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단순경비율 42.6%를 적용받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재산소득

    ◽이자소득 : 예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 배당, 할인 등을 통한 소득을 말합니다. 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월 4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 :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을 통한 정기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이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없으며, 연금소득액 전액이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③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산재급여도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되지만, 일시금 수령을 하게 되면 일반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공적이전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없으며, 공적이전소득액 전액이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④무료임차소득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신청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이 없이 자녀의 명의로 된 주택에서 함께 동거를 하는 경우에 자녀명의의 주택에서 월세를 사는 것으로 간주해서 월세만큼의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이 공시지가 6억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1년에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공시지가 6억원 : 무료임차소득 월 390,000원

    ▪공시지가 10억원 : 무료임차소득 월 650,000원

    ▪공시지가 15억원 : 무료임차소득 월 975,000원

    👇아래의 바로가기버튼을 통해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

    👇아래의 바로가기버튼을 통해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곳에서 발생한 산재급여

    ◼실업급여

    ◼장애인연금

    ◼독립/국가/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등

    ◼주택연금

    ◼아동수당

    ◼자녀에게 받는 용돈,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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