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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신청 규정이 일부 수정되면서 이에 따라 차수별 실업인정신청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수별 실업인정신청시에 해야 하는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실업인정이란?
    • 1차 실업인정 신청
    • 2~3차 실업인정 신청
    • 4차 실업인정 신청
    • 5차 이후 실업인정 신청
    • 실업인정 신청시 주의사항
    • 재취업활동 세부내용

     

     

    실업인정이란?



    ㆍ실업급여 수급자가 본인의 차수에 상응하는 기간동안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는가를 확인한 후,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

     

     

     

    1차 실업인정 신청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수급자)

    ㆍ고용보험 피보헙자격 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개인정보 입력을 미리 실시

    ㆍ관할 고용센터 방문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1차 실업인정 신청 일정 조율

    ㆍ지정된 1차 실업인정(신청)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후 집체교육 수강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교육을 수강하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어 1차 실업인정

     

    ◎반복수급자(5년간 3회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한 수급자)

    ㆍ지정된 1차 실업인정(신청)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후 집체교육 수강 필수(재취업활동으로 인정)


     

    2~3차 실업인정 신청


    ◎일반수급자

    ㆍ차수별 4주 안에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 필수

    ㆍ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가능


    ◎반복수급자

    ㆍ반복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인정됨(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가 등)

     

    4차 실업인정 신청


    ◎일반수급자

    ㆍ4주 안에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 필수

    ㆍ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후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 진행 필수(온라인 신청 불가능)


    ◎반복수급자

    ㆍ4주 안에 2회 이상의 구직활동 필수(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가 등)

    ㆍ집중 취업 알선, 모니터링 실시

     




     

    5차 이후 실업인정 신청


    ◎신규수급자

    ㆍ4주 안에 2회 이상의 재취업활동 필수

    ㆍ2회중에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해야 함(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가 등)

    ㆍ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가능

     

    ◎반복수급자

    ㆍ4주 안에 2회 이상의 구직활동 필수(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가 등)

     

    ◎장기수급자(210일 이상 수급자)

    ㆍ5차 ~ 7차 :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 필수

    ㆍ2회중에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해야 함(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가 등)

    ㆍ8차 ~ 마지막 차수 :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ㆍ장기수급자의 경우 마지막 차수 또는 마지막 차수 전전 회차 실업인정일에는 출석후 취업상담 필수(210일 수급자 : 7차때 방문, 240일 수급자 : 8차때 방문, 270일 수급자 : 9차때 방문)

     

    실업인정 신청시 주의사항


    ㆍ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신청서를 전송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ㆍ서류 미비시 담당자가 연락을 취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오전에 전송하는 것이 시간 확보에 유리

    ㆍ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알림 전송

    ㆍ실업인정 신청서를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6시까지 고용센터로 출석해서 직접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이 마저도 불가능하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채용면접이나 입사시험 등이 아닌 일반적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날짜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에 1회에 한함)

     





    재취업활동 세부내용



    ◎구직外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직업심리검사 등의 간접적인 구직을 위한 행위
    ㆍ취업특강 : 수급기간내 온오프라인 통틀어서 3회까지만 인정(기존 : 무제한)

    ㆍ직업심리검사 : 1회 인정(기존 : 무제한)

    ㆍ심리안정 프로그램 : 1회 인정(신설)

    ◎구직 활동

    ○입사 지원, 입사 시험, 면접, 채용박람회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직을 위한 행위
    ㆍ워크넷 입사지원 : 입사 지원 횟수 무제한(기존 : 횟수제한)

    ㆍ동일기업 구직활동 제한
    : 동일기업이라도 진행 단계가 다르다면 각각 인정(기존 : 1회 인정)
    : 진행 단계라 함은 입사지원단계, 내부시험단계, 면접단계 등으로 예를 들어 3가지를 모두 진행하였다면 3회로 인정

    ㆍ동일 날짜의 여러가지 취업활동은 1회만 인정(기존 : 각각 인정)

    ㆍ어학수강은 취업활동으로 인정 불가(기존 : 인정)하나, 입사지원시 필요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인정

    ㆍ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의한 자원봉사활동도 취업활동으로 인정 불가(만 60세 이상, 장애인 에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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