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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포스팅에서 2023년부터 실업급여가 인상된다는 소식과 함께, 신청자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신청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1월, 23년 실업급여 인상 및 수급요건에 대해서 총정리

    2023년 1월부터 3년만에 실업급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제난과 고금리 사태로 인해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고용상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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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11월, 23년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예외조항 정보 알아보기

    2023년 1월부터 인상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지만,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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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작성

     

    ㆍ퇴사한 사업장에서 처리해주는 신고서

    ㆍ퇴사한 사업장에서 처리를 빨리 해주면 해줄수록 실업급여 신청도 빨라짐

    ㆍ퇴사한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을 한다던지, 전화번호 1350번으로 전화해서 확인 가능

    ㆍ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다음과 같은 문자가 전송됨

     

     

     

     

    고용보험문자메세지
    문자메세지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개인정보 입력

     

    ㆍ1단계에서 받은 문자메세지에 나와 있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에 접속

    ㆍ개인 로그인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보험홈페이지

    ㆍ인증방법 선택 및 로그인

    인증방법
    인증방법

    ㆍ홈페이지 첫 화면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인터넷신청
    인터넷신청

    ㆍ"1. 실업인정 정보"에서 본인 정보 입력

    본인정보입력
    본인정보입력

     

     

    ㆍ수급계좌의 계좌번호의 확인

    ㆍ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신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고 계좌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에는 "변경"

    수급계좌
    수급계좌

    ㆍ실업크레딧 신청 희망 여부 선택

    ㆍ실업크레딧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에 반영해주는 제도로써, 실업인정 신청시에 함게 신청 가능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

    ㆍ근로제공, 산재휴업급여 수급, 취업 여부의 확인

    ㆍ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 : 지난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동안 일을 하였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했거나, 기타 소득(프리랜서소득, 회의참석수당, 수수료, 배달기사수당, 강사료, SNS 매개 수익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예"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

     

     

    3. 실업인정 신청(실업급여 신청)

     

    ㆍ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인정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실업인정 신청 절차 진행

    ㆍ차수에 맞게 구직활동 및 필요서류 제출등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함

    ㆍ해당 차수별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나면, 다음 차수까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숙지하고 진행해야 함

     

    ※다음 포스팅에서는 차수별 실업인정 신청방법과 구직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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