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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부터 인상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지만,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1월, 23년 실업급여 인상 및 수급요건에 대해서 총정리

    2023년 1월부터 3년만에 실업급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제난과 고금리 사태로 인해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고용상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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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時

     

    ㆍ재직중 발생한 질병, 부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예외 인정 가능

    ㆍ퇴사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등을 근거로 내세울 때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

    ㆍ재직중 발생한 질병, 부상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서 등을 근거로 퇴사전에 회사측에 업무전환 또는 병가, 휴직 등을 요청한 근거가 있어야 함

    ㆍ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사임을 회사측으로부터 인정해주는 퇴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ㆍ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일정기간마다 약을 처방받아 일상생활이나 일상업무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퇴사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

    ㆍ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 부상등으로 인해 퇴사를 했다면 치료후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호전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

    ㆍ질병, 부상의 치료가 1년을 넘어가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연기해야 함.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모두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임. 그래서 1년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진단서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치료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함. 이 연기 신청은 기존의 1년에 추가로 최대 3년이 가능

    ㆍ치료후에는 치료 기간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수(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내역 등)

     

     

    2.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時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사업장으로의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서 퇴사하는 경우

    ㆍ통상의 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 기차, 경전철 등의 대중교통을 말함. 단, 사업장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기준으로 함

    ㆍ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해당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지만,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는 객관적 이유가 있다면, 통상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함

    ㆍ출퇴근 소요시간 : 사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출발해서 사업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소요되는 왕복시간을 뜻함. 도보이동시간, 탑승시간, 환승시간, 대기시간 등을 전부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함

     

    ◎원거리 발령의 종류

    ㆍ기존에는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내였는데, 사업장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도 원거리 발령에 해당

    ㆍ기존에도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을 넘었는데, 더 먼 곳으로 전근발령이 난 경우에도 원거리 발령에 해당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시 필요서류

    ○사업장 이전時

    ㆍ사업장 이전前/後 사업자등록증, 재직(경력)증명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ㆍ왕복 3시간을 증명하는 자료 : 포털 사이트에서 지도찾기 등을 이용한 소요시간 확인 화면 캡쳐 등

    ○타 지역으로 전근時

    ㆍ타 지역으로의 전근 발령장,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ㆍ왕복 3시간을 증명하는 자료 : 포털 사이트에서 지도찾기 등을 이용한 소요시간 확인 화면 캡쳐 등

     

    ◎본인의 사정으로 원거리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원거리 전근으로 인해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時

    ㆍ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됨

    ㆍ필요서류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결혼했거나,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時

    ㆍ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됨

    ㆍ필요서류 : 결혼증명서, 결혼예정증빙(청첩장 등),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별거중인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時

    ㆍ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 관계였을 경우 해당

    ㆍ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됨

    ㆍ필요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

    ○별거중인 친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을 부양하기 위한 거주지 이전時

    ㆍ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친족 관계였을 경우 해당

    ㆍ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됨

    ㆍ필요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친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부양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한 출국時

    ㆍ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해 퇴직을 하고 함께 출국을 하게 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구직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연기해야 함.

    ㆍ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모두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임.

    ㆍ그래서 1년 이상의 장기간 해외체류가 필요한 경우라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해외체류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함. 이 연기 신청은 기존의 1년에 추가로 최대 3년이 가능

     

     

    3. 기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퇴직 이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ㆍ채용시 약속했던 계약 근로조건보다 열악해지는 경우

    ㆍ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ㆍ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ㆍ연장근로제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ㆍ회사의 사정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게 되는 경우

    ㆍ회사내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ㆍ회사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ㆍ회사의 경영악화로 도산, 폐업, 대규모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ㆍ퇴직 권고, 희망퇴직자 모집 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ㆍ친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ㆍ중대재해발생 으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ㆍ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힘들어졌음을 알렸음에도 회사측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ㆍ회사의 사업내용이 적법하지 않고, 채용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알고 퇴사하는 경우

    ㆍ기타 동일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다른 근로자들도 퇴직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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