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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말 그대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써,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조건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대출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출금리

    ✅시작금리

    ㅇ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 : 1.8%부터 시작

    ㅇ연간소득이 2,000만원 ~ 4,000만원 : 2.1%부터 시작

    ㅇ연간소득이 4,000만원 ~ 6,000만원 : 2.4%부터 시작

    ✅우대금리(중복적용불가)

    ㅇ연간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1.0% 인하

    ㅇ연간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 연간 1.0% 인하

    ㅇ장애인가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고령자가구 등 : 연간 0.2% 인하

    ✅우대금리(중복적용가능)

    ㅇ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간 0.2% 인하

    ㅇ다자녀가구 : 연간 0.7% 인하

    ㅇ2자녀가구 : 연간 0.5% 인하

    ㅇ1자녀가구 : 연간 0.3% 인하

    ✅최종금리

    ㅇ시작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적용시킨 것이 최종금리가 되겠습니다.

     

    2. 대출한도

    ㅇ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ㅇ단, 만 25세 미만 1인가구의 경우에는 1.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ㅇ신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ㅇ갱신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총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ㅇ최초 2년에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이용시 : 최초 2년 1개월에 1회 연장할 때 마다 2년 1개월씩 추가해서 최장 10년 5개월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최장 10년간의 대출기간 이후, 미성년 1자녀당 2년간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추가로 10년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최장 20년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환방법

    ㅇ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ㅇ일시상환 : 대출기간중에는 이자만 납입하고, 만기시에 전액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ㅇ혼합상환 : 대출기간중에는 이자와 함께 대출금을 10 ~ 50%까지 선택해서 납입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만기시에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4. 신청방법

    ㅇ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에서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ㅇ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 > 전세 시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ㅇ보통은 계약과 동시에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대상

    ✅아래의 항목들이 모두 만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ㅇ만 19세 ~ 만 34세의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합니다.(예비 세대주도 해당됩니다)

    ㅇ세대주를 비롯해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ㅇ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ㅇ미혼자는 본인의 연간소득(기혼자는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5,0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ㅇ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6,0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ㅇ대출을 신청한 사람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023년도 기준으로 3억6천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이란 : 부동산, 자동차, 은행예적금, 주식 등의 총 자산합계에서 대출금을 비롯한 총부채를 공제한 금액

    ㅇ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도,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ㅇ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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