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그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소득기준에만 부합하면 개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신청가능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통해 자격여부 및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착오없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모의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2024년 기준) ✅단독가구 ①가구별 기준 ◼배우자와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 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②총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2,200만원 미만 ③재산요건(가구원 합산) ◼가구원 소유의 주택, ..
2023년에도 정부 지원금과 바우처 제도에 대한 지원은 계속됩니다. 특히나 소득기준을 비롯한 자격완화와 더불어 지원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인상되는 정부 정책 지원금과 복지 지원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목차 ㅇ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ㅇ기초연금 ㅇ취업촉진수당 ㅇ기초생활보장제도 / 긴급복지지원금 ㅇ바우처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ㅁ근로장려금 인상 -2022년에 비해서 근로장려금을 최대 10% 인상 예정 -맞벌이 가구 기준 기존 최대 300만원 지급 ▶ 최대 330만원 지급으로 30만원 인상 예정 2023년부터 근로 자녀 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지급액 인상 확대시행 정부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해오던 근로, 자..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안내문을 대상이 되는 22만 가구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의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대상으로 이번 11월 30일까지가 신청기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지만, 근로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소득규모에 맞춰서 차등 지급 ●소득기준에만 맞는다면 근로자 이외에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 ◎정기신청 ●전년도 1월에서 12월까지의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전년도 1년간에 대한 신청..
정부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해오던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에 있어 보다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해당 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장려금의 지급액 또한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ㅁ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 ㅁ내용 현행 개정안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 1억4000만원 이상일 때는 50% 금액만 지급 재산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 -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 1억7000만원 이상일 때는 50% 금액만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2년 3월, 전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0만원씩 상향 자영업자 업종별 사업소득 조정률 현실화 2022년 2월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3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시점인데요.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수령을 하게 되고, 9월에 전반기, 하반기 잔액을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에 수령하면서 전반기와 하반기의 잔액도 함께 정산하면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전체적인 내용과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신청자격요건이 만족된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9월중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짜를 8월중으로 앞당겨서 근로자들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1. 근려장려금 제도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구성원과 총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년에 한 번씩 수령하든 정기신청만 가능했지만, 2019년부터는 반기신청 제도도 시행되어 1년 두번에 걸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