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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해오던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에 있어 보다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해당 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장려금의 지급액 또한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ㅁ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
ㅁ내용
현행 | 개정안 |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 1억4000만원 이상일 때는 50% 금액만 지급 |
재산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 -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 1억7000만원 이상일 때는 50% 금액만 지급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많은 도움되실거에요!!!
근로 장려금 지급액 인상
ㅁ목적
: 저소득가구의 양육비 지원 확대
ㅁ총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
ㅁ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
ㅁ내용
단독가구 | |||
현행 | 개정안 |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 400만원 미만 - 400~900만원 미만 - 900~2200만원 미만 |
- 총급여액등 x 400분의 150 - 150만원 - 150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300분의 150 |
- 400만원 미만 - 400 ~ 900만원 미만 - 900 ~ 2200만원 미만 |
- 총급여액등 x 400분의 165 - 165만원 -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300분의 165 |
홑벌이가구 | |||
현행 | 개정안 |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 700만원 미만 - 700~1400만원 미만 - 1400~3200만원 미만 |
- 총급여액등 x 700분의 260 - 260만원 - 260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1800분의 260 |
- 700만원 미만 - 700~1400만원 미만 - 1400~3200만원 미만 |
- 총급여액등 x 700분의 285 - 285만원 -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
맞벌이가구 | |||
현행 | 개정안 |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 800만원 미만 - 800~1700만원 미만 - 1700~3800만원 미만 |
- 총급여액등 x 800분의 300 - 300만원 - 30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2100분의 300 |
- 800만원 미만 - 800~1700만원 미만 - 1700~3800만원 미만 |
- 총급여액등 x 800분의 330 - 330만원 -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ㅁ총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
ㅁ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
ㅁ내용
홑벌이가구 | |||
현행 | 개정안 |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 2100만원 미만 - 2100~4000만원 미만 |
- 자녀 1인당 70만원 - 7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1900분의 20 |
- 2100만원 미만 - 2100~4000만원 미만 |
- 자녀 1인당 80만원 - 8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1900분의 30 |
맞벌이가구 | |||
현행 | 개정안 |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 2500만원 미만 - 2500~4000만원 미만 |
- 자녀 1인당 70만원 - 7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x 1500분의 20 |
- 2500만원 미만 - 2500~4000만원 미만 |
- 자녀 1인당 80만원 - 8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x 1500분의 30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많은 도움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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