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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해오던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에 있어 보다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해당 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장려금의 지급액 또한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ㅁ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

    ㅁ내용

    현행 개정안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 1억4000만원 이상일 때는 50% 금액만 지급
    재산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

    -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 1억7000만원 이상일 때는 50% 금액만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많은 도움되실거에요!!!

     

     

     

    근로 장려금 지급액 인상

     

    ㅁ목적

    : 저소득가구의 양육비 지원 확대

    ㅁ총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

    ㅁ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

     

     

    ㅁ내용

    단독가구
    현행 개정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 400만원 미만

    - 400~900만원 미만

    - 900~22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400분의 150

    - 150만원

    - 150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300분의 150
    - 400만원 미만

    - 400 ~ 900만원 미만

    - 900 ~ 22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400분의 165

    - 165만원

    -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현행 개정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 700만원 미만

    - 700~1400만원 미만

    - 1400~32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700분의 260

    - 260만원

    - 260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1800분의 260
    - 700만원 미만

    - 700~1400만원 미만

    - 1400~32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700분의 285

    - 285만원

    -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현행 개정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 800만원 미만

    - 800~1700만원 미만

    - 1700~3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800분의 300

    - 300만원

    - 30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2100분의 300
    - 800만원 미만

    - 800~1700만원 미만

    - 1700~3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800분의 330

    - 330만원

    -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ㅁ총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

    ㅁ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

    ㅁ내용

    홑벌이가구
    현행 개정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 2100만원 미만

    - 2100~4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70만원

    - 7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1900분의 20
    - 2100만원 미만

    - 2100~4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8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1900분의 30

     

    맞벌이가구
    현행 개정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 2500만원 미만

    - 2500~4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70만원

    - 7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x 1500분의 20
    - 2500만원 미만

    - 2500~4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8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x 1500분의 30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많은 도움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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