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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부터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으로 인해 약 58만명 정도의 노년층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의 위치게 처해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 바로가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시점에서 이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인한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소득

    ㆍ피부양 대상자의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개편이후)

    ㆍ국민연금은 100% 반영(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도 반영), 기초연금은 미반영, 기타 사적연금은 미반영

    재산

    ㆍ재산의 과세표준이 3억 6000만원 이하(개편이후)

    ㆍ주택(아파트, 단독)은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공시가격의 70%를 반영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필수조건 5가지 알아보기 << 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의 핵심인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급시기

    ㆍ10년 이상 납부한 상태로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음

    ㆍ수급금액이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불이익

    조기노령연금 신청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음

    1년 일찍 받을 때 마다 6% 감액되어 최대 5년 30%까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됨

    ㆍ감액된 금액을 받는 만큼 연간 합산소득이 줄어들어서 피부양자자격유지 가능성이 높아짐

    ㆍ기초연금산정시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도 높아짐

    ㆍ피부양자 자격유지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높아짐

     

     

    5년후 노령연금 수급시 예상사례의 계산

    예상사례

    ㆍ거주 : 서울거주, 공시가 7억원 아파트

    ㆍ소득 : 5년후부터 국민연금 100만원 수급예정

    피부양자 자격유지 여부

    ㆍ과세표준 : 공시가 7억원의 60%를 반영하면 과세표준은 4억2000만원(피부양자 자격상실)

    ㆍ과세표준이 3억6000만원 초과시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유지 가능

    : 5년후 월 국민연금 100만원 수급으로 연간 합산소득은 1200만원이 될 예정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상실

    피부양자 자격상실시 건강보험료 예상납부액

    ㆍ과세표준 4억2000만원에 대한 등급점수는 757점 / 소득 연간 1200만원의 50%에 대한 등급점수는 281점 / 총 1038점

    ㆍ1038점에 205.3원을 곱하면 213,101원이 됨 / 장기요양보험료는 213,101원의 12.27%인 26,147원이 됨 / 

    ㆍ따라서, 최종납부액은 239,248원이 됨

    기초연금 수급여부 계산

    ㆍ소득 : 100만원(기본공제 없음)

    ㆍ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공시가 7억원 - 1억3500만원 ) x 0.04 / 12 = 188만3300원

    ㆍ소득액과 재산의월소득환산액의 합산금액이 부부가구 기준 288만원보다 적어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례의 경우는 합산금액이 288만3300원이 나와서 얼마 안되는 금액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음

    >> 기초연금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신청대상 알아보기 << 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조기노령연금 수급시 예상사례의 계산

    피부양자 자격유지 여부

    ㆍ5년후가 아니라 당장 금년부터 노령연금 수급가능

    : 1년 마다 6% 감액이므로 5년 앞서서 수령하면 30% 감액된 70만원을 매월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연간 합산소득은 840만원이 됨. 과세표준은 변함없이 4억2000만원이므로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만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한데, 연간 합산소득이 840만원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유지 가능함

    건강보험료 예상납부액

    ㆍ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므로,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없음

    기초연금 수급여부 계산

    ㆍ소득 : 70만원(기본공제 없음)

    ㆍ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공시가 7억원 - 1억3500만원 ) x 0.04 / 12 = 188만3300원

    ㆍ소득액과 재산의월소득환산액의 합산금액이 부부가구 기준 288만원보다 적어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례의 경우는 합산금액이 258만3300원이 나와서 기초연금 수급도 가능함

    >> 기초연금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신청대상 알아보기 << 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결론

    5년후에 노령연금 월 100만원을 받는 것에 비해서 조기노령연금 월 70만원을 받게 되면, 30만원의 수령액을 손해보게 되지만, 대신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서 월 24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초연금까지 수급이 가능하며, 노령연금 수령액이 적어져서 연계감액으로 인한 감액도 적어질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이번 정부에서 최고 수령액을 1인당 4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므로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셔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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