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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부터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으로 인해 약 58만명 정도의 노년층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의 위치게 처해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 바로가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시점에서 이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인한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소득
ㆍ피부양 대상자의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개편이후)
ㆍ국민연금은 100% 반영(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도 반영), 기초연금은 미반영, 기타 사적연금은 미반영
✅재산
ㆍ재산의 과세표준이 3억 6000만원 이하(개편이후)
ㆍ주택(아파트, 단독)은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공시가격의 70%를 반영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필수조건 5가지 알아보기 << 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의 핵심인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급시기
ㆍ10년 이상 납부한 상태로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음
ㆍ수급금액이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불이익
✅조기노령연금 신청
ㆍ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음
ㆍ1년 일찍 받을 때 마다 6% 감액되어 최대 5년 30%까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됨
ㆍ감액된 금액을 받는 만큼 연간 합산소득이 줄어들어서 피부양자자격유지 가능성이 높아짐
ㆍ기초연금산정시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도 높아짐
ㆍ피부양자 자격유지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높아짐
5년후 노령연금 수급시 예상사례의 계산
✅예상사례
ㆍ거주 : 서울거주, 공시가 7억원 아파트
ㆍ소득 : 5년후부터 국민연금 100만원 수급예정
✅피부양자 자격유지 여부
ㆍ과세표준 : 공시가 7억원의 60%를 반영하면 과세표준은 4억2000만원(피부양자 자격상실)
ㆍ과세표준이 3억6000만원 초과시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유지 가능
: 5년후 월 국민연금 100만원 수급으로 연간 합산소득은 1200만원이 될 예정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상실
✅피부양자 자격상실시 건강보험료 예상납부액
ㆍ과세표준 4억2000만원에 대한 등급점수는 757점 / 소득 연간 1200만원의 50%에 대한 등급점수는 281점 / 총 1038점
ㆍ1038점에 205.3원을 곱하면 213,101원이 됨 / 장기요양보험료는 213,101원의 12.27%인 26,147원이 됨 /
ㆍ따라서, 최종납부액은 239,248원이 됨
✅기초연금 수급여부 계산
ㆍ소득 : 100만원(기본공제 없음)
ㆍ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공시가 7억원 - 1억3500만원 ) x 0.04 / 12 = 188만3300원
ㆍ소득액과 재산의월소득환산액의 합산금액이 부부가구 기준 288만원보다 적어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례의 경우는 합산금액이 288만3300원이 나와서 얼마 안되는 금액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음
>> 기초연금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신청대상 알아보기 << 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조기노령연금 수급시 예상사례의 계산
✅피부양자 자격유지 여부
ㆍ5년후가 아니라 당장 금년부터 노령연금 수급가능
: 1년 마다 6% 감액이므로 5년 앞서서 수령하면 30% 감액된 70만원을 매월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연간 합산소득은 840만원이 됨. 과세표준은 변함없이 4억2000만원이므로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만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한데, 연간 합산소득이 840만원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유지 가능함
✅건강보험료 예상납부액
ㆍ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므로,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없음
✅기초연금 수급여부 계산
ㆍ소득 : 70만원(기본공제 없음)
ㆍ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공시가 7억원 - 1억3500만원 ) x 0.04 / 12 = 188만3300원
ㆍ소득액과 재산의월소득환산액의 합산금액이 부부가구 기준 288만원보다 적어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례의 경우는 합산금액이 258만3300원이 나와서 기초연금 수급도 가능함
>> 기초연금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신청대상 알아보기 << 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결론
5년후에 노령연금 월 100만원을 받는 것에 비해서 조기노령연금 월 70만원을 받게 되면, 30만원의 수령액을 손해보게 되지만, 대신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서 월 24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초연금까지 수급이 가능하며, 노령연금 수령액이 적어져서 연계감액으로 인한 감액도 적어질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이번 정부에서 최고 수령액을 1인당 4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므로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셔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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