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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특정조건의 세대에게 전기, 가스요금 및 연료비 구매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그 신청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대상과 지원금액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신청은 언제부터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ㅇ기존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 에 대해서 포스팅한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ㅇ(추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2022년 한시적 지원)
세대원 특성기준
ㅇ신청자격을 가진 대상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혹은 세대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ㆍ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ㆍ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ㆍ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ㆍ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
ㆍ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ㆍ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 지정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제외대상
ㆍ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금자일 경우
ㆍ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신청기간내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한 경우
ㆍ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수급자
ㆍ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ㆍ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총지원금액(확대적용)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07,600원 | 145,300원 | 193,400원 | 253,500원 |
총액 | 137,200원 | 189,500원 | 258,900원 | 347,000원 |
상향액 | 33,700원 | 43,000원 | 74,400원 | 137,500원 |
ㅇ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 가능(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ㅇ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 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신청기간
ㆍ기존의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자의 경우는 별도 신청없이 7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ㆍ(추가)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ㆍ신청 마감은 22년 12월 30일 까지
ㆍ바우처 사용은 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요금차감중에서 선택 가능
사용기간
ㆍ여름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ㆍ겨울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신청방법 및 문의처
ㅇ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ㆍ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ㅇ문의처
ㆍ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ㆍ에너치 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ㆍ카카오톡채널 : 에너지바우처 검색 후 채널추가
>>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생계비지원 제도 << 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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