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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1순위 섬네일
    청약통장1순위

     

    지난 포스팅에서 주택청약제도 대해서, 그리고 월납입금, 당첨조건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었습니다.

     

     

     

    주택청약제도 살펴보기-1순위,당첨,월납입액,소득공제 등

    주택청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안계실거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성인이라면 항상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존재일텐데요.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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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청약통장 1순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주택청약통장 1순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의 중요성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내용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약당첨을 위한 가점제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가입기간, 이렇게 3가지인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것이 바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유는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는 청약신청자가 자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조절가능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이 당첨을 좌우한다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주택분양 공고가 있을 경우에 당첨자 선정기준은 청약통장 1순위에 들어가게 되면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조건 당첨이 아니고,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1순위에게 먼저 청약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만약 미달이 된다면 그 다음 순위인 2순위에게도 잔여물량에 대한 청약신청자격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청약통장 가입자중에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려 15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2순위에게 순서가 돌아가기 힘들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일단 무조건 1순위에 포함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며, 이 1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주는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

     

    청약통장 1순위를 위한 조건은 사회상황에 따라서 종종 변경되기도 하고, 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서도 그 조건이 다르며, 지역에 따라서도 상이합니다.

     

    그러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서 차이점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공공)주택

     

     

    국민주택의 특징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LH, SH 같은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지칭합니다.

     

    이 때, 해당 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25.7평)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일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국민주택은 민영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고, 이로 인해 경쟁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청약통장 1순위가 아니라면  사실상 청약신청의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 거주자

     

    - 민법에 따른 성인(만 19세 이상)

     

    -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직계 존속이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도 청약 신청 가능

     

    -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세대 전원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국민주택 청약 월납입금

     

    - 월납입금 범위 : 하한 2만원부터 상한 50만원까지

     

    - 월납입 최대 인정 액수 : 10만원

     

    - 미성년자의 경우 만 17세 이후부터 납입한 횟수만 인정(최대 24회)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구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청약 가능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청약 불가능)

    세대원 전원 지난 5년간
    당첨이력 없어야 함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위축지역 1개월 이상 1회 이상  
    수도권 12개월 이상
    (필요시 24개월로 연장 가능)
    12회 이상
    (필요시 24회로 연장 가능)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비 수도권 6개월 이상
    (필요시 12개월로 연장 가능)
    6회 이상
    (필요시 12회로 연장 가능)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같은 1순위끼리 경쟁시 평가기준

    국민주택 1순위끼리 경쟁시 평가기준
    구분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초과
    평가기준 3년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납입총액 X)
    3년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
    (납입횟수 X)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특징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레미안, 자이 등의 브랜드 아파트)들을 지칭합니다.

     

    국민주택과는 다르게 민영주택의 청약선정은 가점제와 추첨제,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민영주택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민법에 따른 성인(만 19세 이상)

     

    -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직계 존속이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도 청약 신청 가능

     

    -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자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
    구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납입예치금 청약 가능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24개월 이상 X 기준예치금 이상 1주택자도 가능

    지난 5년간 당첨이력이 없는 거주자
    위축지역 1개월 이상 X    
    수도권 12개월 이상
    (필요시 24개월로 연장가능)
    X 기준예치금 이상 유주택자 가능
    비 수도권 6개월 이상
    (필요시 12개월로 연장가능)
    X 기준예치금 이상 유주택자 가능

     

     

    지역별 기준 예치금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에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상관없기 때문에 납입예치금이 1500만원 이상이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24개월 이상만 된다면 전국의 어떤 면적이라도 1순위자격이 주어진다는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1순위끼리 경쟁시 평가기준

    민영주택 1순위끼리 경쟁시 평가기준
    구분 가점제 추첨제
    평가기준 점수를 매겨서 고득점자에게 우선권 무작위 추첨

     

    >>>가점제의 경우에는 지난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3가지 사항(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가입기간)에 차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만점 84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총정리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조건과 1순위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겠습니다.

     

     

    국민주택은

     

    - 만 17세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 총납입액은 월 10만원씩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 무주택자여야만 1순위가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 총납입액과 상관없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길고, 지역별 기준예치금을 충족하면 유리합니다.

     

    - 유주택자도 1순위가 가능합니다만, 무주택자는 더 유리합니다.

     

    - 1순위끼리 평가기준은 가점제와 추첨제중에서 하나가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주택의 형식의 나뉘듯, 그에 따라 청약의 1순위 조건과 자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이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추후에 주택청약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면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상관하지말고 우선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