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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살펴보기

     

     

    주택청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안계실거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성인이라면 항상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존재일텐데요.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주택청약에 가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지요.

     

    저 역시도 오랜기간 주택청약에 가입중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에 가입해있고, 또 더 많은 분들이 1순위조건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입하시더라도 1순위조건을 우선적으로 달성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에서야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막연하게 알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주택청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1순위 조건이 무엇인지, 당첨조건과 주택청약통장의 개설방법, 납입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준말로서, 주택을 분양 받고자 하는 사람이 청약 통장에 가입한 후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택이란 "새 아파트"를 말하며, 다시 말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해야하는 저축이란 의미입니다.

     

    기존에 지어져서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고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새 아파트"는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한 것이지요.

     

    나라에서 정한 여러가지 조건들이 존재하고 그 조건들마다 일정한 점수가 배정이 되며, 그 조건들을 합친 점수, 즉 청약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제도가 주택청약제도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당첨조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점수가 차등적으로 부여됩니다.

     

    ㄴ무주택기간 : 0 - 15년 이상, 최고점 32점

     

    ㄴ부양가족수 : 0 - 6명 이상, 최고점 35점

     

    ㄴ청약가입기간 : 0 - 15년 이상, 최고점 17점

     

     

    이 조건들의 점수를 합치면 만점이 84점이 됩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청약에 당첨되는 확율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위의 조건들중에서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특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의 경우에는 청약신청자가 자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나머지 조건인 청약가입기간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주택청약에는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위해서는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금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상이하지만, 길게는 24개월에서 짧게는 1개월만 가입해도 1순위가 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라면 24개월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축지역이라면 1개월만 되어도 된다고 합니다.

     

     

    지역별 예치금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잔고로서 존재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서울과 부산은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원, 138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원입니다.

     

    기타 광역시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는 25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400만원, 138제곱미터 이하는 700만원입니다.

     

     

    1순위 제한조건

     

    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은 1순위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안에 다른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일 경우에 주택청약통장 1순위에 제한이 됩니다.

     

     

     

     

     

     

    주택청약 통장개설

     

    통장개설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은행방문은 1금융권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은행 15곳)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최소 납입금액 2만원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어플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공인인증서와 최소 납입금액 2만원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주택청약은 어떤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혜택은 동일합니다.

     

     

     

     

     

    월 납입금액, 납입기간은?

     

    주택청약저축은 적금처럼 매달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새 아파트를 청약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을 당첨시점까지 계속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은 특별히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은 하한 2만원부터 상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 할 수 있는데요.

     

    청약점수에 반영되는 최대 인정금액은 월 10만원까지라, 10만원 이상을 굳이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매달 50만원의 상한을 초과해서 1500만원까지 일시금으로 납입도 가능합니다.

     

    월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하한액인 2만원씩이 좋으냐, 월 10만원씩이 좋으냐, 라고 말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에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공제분에 대한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징은 누계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단, 해외이주의 경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추징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