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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오늘(12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원금인데요.
약 320만개의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약 3.2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지원금이니, 내용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이시라면,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역물품지원금은 12월 29일(수)부터 최대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포스팅후에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3차 정도에서 해당이 될 것 같아서 기억해두었다가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지원요건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운영상태
: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기준 -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1, 2, 3그룹 및 기타그룹)소상공인, 소기업(영업시간 제한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바, 매출감소로 간주)이 대상이 됩니다.
1그룹(21시) | 2그룹(21시) | 3그룹(22시) | 기타그룹(22시) |
유흥시설 등 |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적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
지원기준 - 일반 소상공인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비교기간 대비해서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이나 12월의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합니다.
개업일 | 월평균 매출액 | |
매출감소 해당기간 | 매출감소 비교기간 | |
19년 11월 이전 | 21년 11월 ~ 12월 | 19년 11월 ~ 12월 |
21년 11월 | 19년 11월 | |
21년 12월 | 19년 12월 | |
21년 11월 ~ 12월 | 20년 11월 ~ 12월 | |
21년 11월 | 20년 11월 | |
21년 12월 | 20년 12월 | |
19년 12월 ~ 20년 11월 | 21년 11월 ~ 12월 | 20년 11월 ~ 12월 |
21년 11월 | 20년 11월 | |
21년 12월 | 20년 12월 | |
21년 11월 ~ 12월 | 21년 7월 ~ 10월 | |
21년 11월 | ||
21년 12월 | ||
20년 12월 ~ 21년 9월 | 21년 11월 ~ 12월 | 21년 7월 ~ 10월 |
21년 11월 | ||
21년 12월 | ||
21년 10월 ~ 12월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지원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 위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별 지급시기
대상별 지급시기
대상 | 지급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21년 12월 27일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22년 1월 6일 ~)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22년 1월 중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확인) |
4차 지급(22년 1월 중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22년 2월 초~)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 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지급(22년 1월 중~)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2년 2월 말 ~) |
- 1차의 경우,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에는 끝자리 짝수, 29일 이후로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3차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22년 1월중에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 이의 신청의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를 업로드하고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에 지급여부 결정(22년 2월중에 별도 공고 예정)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 온라인 누리집에서 간편 신청(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순서
- 대상여부조회 : 정보제공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 추가정보 확인,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문의
- 전화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월 27일부터 운영) 1533-0100(평일 09시 ~ 18시)
-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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