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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포스팅 섬네일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오늘(12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원금인데요.

     

    약 320만개의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약 3.2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지원금이니, 내용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이시라면,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역물품지원금은 12월 29일(수)부터 최대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포스팅후에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3차 정도에서 해당이 될 것 같아서 기억해두었다가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지원요건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운영상태

    :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기준 -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1, 2, 3그룹 및 기타그룹)소상공인, 소기업(영업시간 제한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바, 매출감소로 간주)이 대상이 됩니다.

     

    1그룹(21시) 2그룹(21시) 3그룹(22시) 기타그룹(22시)
    유흥시설 등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적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지원기준 - 일반 소상공인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비교기간 대비해서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이나 12월의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합니다.

    개업일 월평균 매출액
    매출감소 해당기간 매출감소 비교기간
    19년 11월 이전 21년 11월 ~ 12월 19년 11월  ~ 12월
    21년 11월 19년 11월
    21년 12월 19년 12월
    21년 11월 ~ 12월 20년 11월 ~ 12월
    21년 11월 20년 11월
    21년 12월 20년 12월
    19년 12월 ~ 20년 11월 21년 11월 ~ 12월 20년 11월 ~ 12월
    21년 11월 20년 11월
    21년 12월 20년 12월
    21년 11월 ~ 12월 21년 7월 ~ 10월
    21년 11월
    21년 12월
    20년 12월 ~ 21년 9월 21년 11월 ~ 12월 21년 7월 ~ 10월
    21년 11월
    21년 12월
    21년 10월 ~ 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지원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 위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별 지급시기

     

    대상별 지급시기

    대상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21년 12월 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22년 1월 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22년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확인)
    4차 지급(22년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5차 지급(22년 2월 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 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확인지급(22년 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 신청(22년 2월 말 ~)

     

    - 1차의 경우,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에는 끝자리 짝수, 29일 이후로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3차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22년 1월중에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 이의 신청의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를 업로드하고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에 지급여부 결정(22년 2월중에 별도 공고 예정)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 온라인 누리집에서 간편 신청(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순서

    - 대상여부조회 : 정보제공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 추가정보 확인,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문의

     

    - 전화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월 27일부터 운영) 1533-0100(평일 09시 ~ 18시)

     

    -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