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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섬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얼마전 발표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고용제도 개선 방향 7가지가 발표되었었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의 초기단계라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요건완화 및 지원금액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고령자고용장려금,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등의 7가지가 제도가 신설 또는 개선을 포함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를 잘 활용한다면, 무직자 및 취업희망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구직활동을 돕고,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센터와의 상담,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3. 달라진 점

     

    소득요건 완화 : 중위소득 50% 이하 → 60% 이하

     

    재산요건 완화 : 재산 3억 이하 → 4억 이하

     

    영세자영업자의 참여요건 완화 : 연매출 1억5천만원 이하 → 3억원 이하(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

     

     

     

     

    4.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무분별한 지급을 막기 위해 고용센터의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며, 지급주기중에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생계안정자금, 구직촉진수당 지원내용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정리

    1유형 2유형
    ㅇ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ㅇ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요건을 중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 ~ 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취업경험 무관)
    ㅇ저소득층
    : 15 ~ 69세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사람
    ㅇ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ㅇ청년
    : 18 ~ 34세 구직자
    ㅇ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및 위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분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대상 나이 15 ~ 69세(청년 : 18 ~ 34세, 중장년 : 35 ~ 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X
    취업활동비용 X

     

     

    : 구직촉진수당은 청년은 중위소득 120%, 나머지는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1유형만 지원합니다.

     

    하지만, 소득제한이 없거나 중장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2유형의 경우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취업활동비용을 받게 됩니다.

    상담 및 진단(3 ~ 4주) 직업능력향상(최대 6개월) 일자리 소개(3개월)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일자리소개
    직업정보 제공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참여수당
    15 ~ 25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천원
    참여수당
    최대 6만원

     

     

     

     

     

    6.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1, 2형 모두)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상태를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및 지급액

    지급요건 지급액
    ㅇ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에 취업
    ㅇ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공간확보, 사업매출발생
    ㅇ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또는 월매출액 1250만원 이상 발생
    ㅇ취업후 6개월 계속 근무시 :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시 : 100만원

    ㅇ2022년부터는 3개월 이내 취업시 취업성공수당이 200만으로 상향

     

     

     

    7.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청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마치며

     

     

    갈수록 각박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상황도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러한 정부지원 국민지원취업제도를 잘 활용해서 구직활동이나 취업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이러한 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확대해나가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잘 체크하셨다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라면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