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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들은 크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를 입은 경우에 대한 지원, 금리부담에 대한 지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금융지원 방안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특례보증
ㅁ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포함)
-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수급자, 매출감소업체 등이 해당
ㅁ지원규모
- 2년간 3.25조원
ㅁ지원금액
- 운전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시설자금 소요범위 내)
ㅁ우대사항
- 보증료 0.5% 감면, 보증비율 90% 적용(소진공이나 신보의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보증료 추가로 0.1% 우대 적용)
ㅁ진행일정
- 2022년 7월 25일(월)부터 시행
ㅁ시행기관 및 절차
- 이번 특례보증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스마트폰 어플 또는 신용보증기금 전국 109개 영업소(영업소 찾기 바로가기)를 통해 유선상담(대표전화 1588-6565) 혹은 방문상담 후 진행가능
- 신용보증기금 상품의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에 상담 및 내방하기 전에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등에서 먼저 상담을 진행할 것을 추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한도,대상확대
ㅁ현재
-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던 제도
- 대출한도 : 1000만원
- 지원대상 : 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NICE 신용점수 920점 이상인 고신용 소상공인)
- 금리 : 1.5%
- 신용보증기금과 시중은행에서 시행
ㅁ개선후
- 대출한도 : 3000만원(한도 2000만원 증액)
- 지원대상 :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정되었던 것에서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포함됨
ㅁ신청방법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스마트폰 어플 또는 신용보증기금 전국 109개 영업소(영업소 찾기 바로가기)를 통해 유선상담(대표전화 1588-6565) 혹은 방문상담 후 진행가능
기업은행 해내리 대출 확대 시행
ㅁ현재
-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 대출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중소기업(부동산 임대업, 영위기업 제외)
- 대출한도 : 제한없음
- 대출금리 : 고정/변동/혼합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일시상환은 1년이 기본으로, 최장 5년까지 가능 / 분할상환방식은 5년 까지 /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은 보증만기일까지
ㅁ개선후
- 3조원 가량의 대출 공급 확대시행
- 금리 최대 1.2% 감면 시행
ㅁ문의처
- 기업은행 홈페이지(바로가기) 및 영업점 방문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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