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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 재산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계산의 주요항목중 하나인 재산, 그 중에서도 금융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팅들에서 거듭해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간단히 언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을 위한 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거주자] 이며 [가구소득인정액<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어야 합니다.
가구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구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의 기본공제를 제하고, 추가로 30%의 추가공제를 적용한 금액과 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수령액도 포함), 무료임차소득 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시 자세한 포스팅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액과 기본재산액의 차액과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뺀 금액의 합계금액에서 부채를 제하고, 거기에 소득환산율 4%를 적용후 12개월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고급자동차나 고가의 회원권이 있으면 추가로 합산이 됩니다.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X 0.04 / 12}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
간단하게 알아본 대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자격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건데요.
가구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의 합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재산의 종류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일반재산은 흔히들 말하는 부동산이나 주택이 되겠으며, 그 금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액 | |
구분 | 공제액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포함)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원 |
금융재산이란?
금융재산은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예금, 적금, 부금, 수익증권 등을 말합니다.
금융재산의 조회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으로 금융정보를 조회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금융재산의 조회는 단독가구면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부가구면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구중에서 한 사람만 먼저 신청하는 경우라도 부부 모두의 금융재산을 조회하게 됩니다.
금융재산의 적용범위
1. 요구불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은 최근 3개월의 평균잔액을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2. 저축성예금(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예금 - 정기예금, 정기저축)은 잔액 혹은 총 납입액을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3. 주식은 기초연금 신청후, 금융재산의 조사 당시의 최종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4.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후, 금융재산의 조사 당시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재산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
1. 종중, 문중재산, 마을공동재산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서 공동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도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목적의 금융재산이라도 개인의 계좌에 관리하는 중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하지 않는 한 기초연금 수급 신청인의 금융재산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2. 친목회 등의 공동회비
-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로 공동회비의 관리를 위해 개설한 계좌일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 계좌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신청인의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별도의 확인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류도 제출 가능합니다.
3. 법원에 의한 차명계좌, 도명계좌의 증명
-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조회된 금융재산은 그 자금의 출처나 성격과는 무관하게 조회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자식의 절세나 기타의 이유로 본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오로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조사주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금융재산의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매년 2회씩 금융재산의 증감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수급액의 변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치며
금융재산의 계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부분은 공동재산, 공동회비, 차명계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가지는 특히나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신청시점에서 미리미리 정리해놓지 않는다면 모두 금융재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인이 이러한 주의점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증명서나 확인서를 사전에 준비해놓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미달할 수도 있기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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