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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992만명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ㅇ보험료 인하는 얼마?

    지역가입자는 현재 약 859만 세대로 파악되며, 이 중에서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992만명)가 보험료 인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략 월평균 납입료에서 36,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 인하 대상인 561만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월평균인 15만원 정도이며, 평균적으로 36,000원 인하되면, 9월부터는 월 납입액이 114,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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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보험료 개선사항

     

    ㅇ재산보험료 관련

    ㆍ현재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기본 재산공제액은 재산 규모에 따라서 500만원 ~ 1350만원 의 차등공제

    ㆍ9월부터는 일괄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

    ㆍ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부과받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효과(전체 지역가입자의 28.3%만 재산보험료를 납부)

    ㆍ평균 재산보험료 월 납입액이 현재 51,000원에서 3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

    ㅇ자동차보험료 관련

    ㆍ현재는 배기량 1600cc 이상 차량 이거나, 1600cc 이하여도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

    ㆍ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현재 가치에 따라 판정)

    ㆍ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크게 감소할 전망

    ㅇ소득 정률제 관련

    ㆍ현재는 소득을 97등급으로 구분해서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해서 그 점수에 1점당 205.3원을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출

    ㆍ산정방식의 복잡함과 더불어 저소득자가 소득대비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문제점 제기

    ㆍ9월부터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6.99%) 실시

    ㆍ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짐

    ㆍ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대한 소득평가율은 기존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

    ㆍ연소득이 4100만원 이상이고, 월소득이 340만원 이상인 연금소득자의 보험료는 인상

    ㆍ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같은 19,500원으로 인상하여 일원화(단, 4년간 한시적 감면. 2년은 현재수준의 보험료를 내고, 이후 2년은 인상분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유예)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완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으로 인해 현재의 피부양자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폭탄,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강화 << 를 참고하세요

     

    그 요건중에 재산의 과세표준 금액을 현행 5억4000만원이하 에서 3억6000만원이하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인상과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현행 5억40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대상자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필수조건 5가지 << 에 대한 내용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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